결재문서

2021년 성범죄 취업제한 및 신고의무 관련 과태료 부과현황 제출 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21년 성범죄 취업제한 및 신고의무 관련 과태료 부과현황 제출 요청 1.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성보호과-1066(2022.4.15.)호 및 서울시 권익보호담당관-21229(2022.04.20.)호와 관련입니다. 2.「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 제4항 및 제5항, 제57조 제3항, 제34조 제2항에 따른 「2021년 성범죄 취업제한 및 신고 의무 위반」과태료 부과현황을 붙임2 양식에 의거 2022.5.2.(월)까지 제출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기한내 미제출시 "해당사항 없음"으로 간주함) 가. 행정사항 ○ 「'21년 성범죄 경력자 점검결과」 어린이집 적발내역 없으나 관련법령에 따라 구청장이 별도로 적발 및 과태료 처분한 경우 현황 제출(붙임2) 붙임 1. 성범죄 취업제한 대상기관(신고의무 기관 포함) 목록(총괄) 1부. 2. 2021년 성범죄 취업제한 및 신고의무 위반 과태료 부과현황(제출) 1부. 3. 2021년 성범죄 취업제한 및 신고의무 관련 과태료 부과현황 제출(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보육업무담당(서구1-25) 주무관 신민경 보육관리팀장 이필승 보육담당관 04/21 강희은 협조자 시행 보육담당관-21829 ( 2022.04.21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9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123 /전송 02-768-8831 / dannysmk@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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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범죄 취업제한 및 신고의무 대상기관 목록(총괄) - 21년 점검결과 포함.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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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년 성범죄 취업제한 및 신고의무 위반 과태료 부과현황(자치구).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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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성범죄 취업제한 및 신고의무 관련 과태료 부과현황 제출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문서번호 보육담당관-21829 생산일자 2022-04-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신민경 (02-2133-5123) 관리번호 D0000045201122
분류정보 여성가족 > 보육복지 > 보육시설관리 > 보육시설운영지원 > 어린이집현장지도점검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