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자동차관리법 개정에 따른 조치사항 알림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자동차관리법 개정에 따른 조치사항 알림 1.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2490(2022.4.18.)호와 관련입니다. 2. 자동차검사 미수검차량 감소를 위한 대책으로, 정기(종합)검사를 받지 아니하여 검사명령을 받은 소유자가 검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1년이상 경과한 경우 해당 자동차의 운행정지를 명하는 내용으로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8051호, 2021. 4. 13. 공포, 2022. 4. 14. 시행)되었습니다. 3. 이에 검사명령을 받고 정기(종합)검사를 완료하지 않은 자동차는 운행정지를 명하여야 하므로, 아래와 같이 검사명령을 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관련규정 :「자동차관리법」제37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63조의2 나. 조치사항 ㅇ 개정된 규정의 시행일(2022. 4. 14.)에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63조의2에 따라 정기(종합)검사기간이 지난 자동차에 대해 검사명령을 명하고, 검사명령 미이행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의 운행정지를 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 다만, 시행일 이전에 정기(종합)검사 기간이 경과되어 검사명령 후 검사명령 기간이 종료된 경우에 한하여 개정된 규정에 따라 조치바랍니다. 4. 아울러, 자치구에서는 자동차검사 미수검차량의 검사명령 및 운행정지 등에 관한 사항을 적극 홍보·안내(문자, 보도자료 등)하여 소유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국토부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 (교통행정과장), 서울특별시중구청장 (교통행정과장), 용산구청장 (교통행정과장), 성동구청장 (교통행정과장), 광진구청장 (교통행정과장), 동대문구청장 (자동차관리과장), 중랑구청장 (교통행정과장), 성북구청장 (교통행정과장), 강북구청장 (교통행정과장), 도봉구청장 (교통행정과장), 은평구청장 (교통행정과장), 서대문구청장 (교통행정과장), 마포구청장 (교통행정과장), 양천구청장 (교통행정과장), 강서구청장 (교통행정과장), 금천구청장 (교통행정과장), 영등포구청장 (교통행정과장), 동작구청장 (교통행정과장), 관악구청장 (교통행정과장), 서초구청장 (교통행정과장), 강남구청장 (주차관리과장), 송파구청장 (교통과장), 강동구청장 (교통행정과장), 구로구청장 (자동차관리과장), 노원구청장 (교통행정과장) 주무관 황대연 자동차관리팀장 여인웅 택시정책과장 04/20 서인석 협조자 시행 택시정책과-23767 ( 2022.04.20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1동 7층 (서소문동) / http://seoul.go.kr 전화 02-2133-2343 /전송 02-2133-1050 / hdy2424@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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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개정에 따른 조치사항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택시정책과
문서번호 택시정책과-23767 생산일자 2022-04-2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황대연 (02-2133-2343) 관리번호 D0000045195047
분류정보 교통 > 교통관리 > 자동차관리사업 > 자동차등록관리 > 자동차정기검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