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21년 성범죄 취업제한 및 신고업무 관련 과태료 부과현황 제출 요청 1.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성보호과-1066(2022.4.15.)호 및 권익보호담당관-21229(2022.4.20)호와 관련입니다. 2.「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 제4항 및 제5항, 제57조 제3항, 제34조 제2항에 따른「2021년 성범죄 취업제한 및 신고 의무 위반」과태료 부과현황을 붙임2 양식에 의거 2022.4.29.(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한내 미제출시 "해당사항 없음"으로 간주함) 가. 행정사항 ○「'21년 성범죄 경력자 점검결과 적발내역(해당부서)」중 조치결과가 "예정"인 경우는 반드시 최종 조치결과를 현행화하여 제출(붙임 2) ○ 관련법령에 따라 시장 또는 구청장이 별도로 적발 및 과태료 처분한 경우도 포함 하여 제출(붙임 3) 붙임 1. 성범죄 취업제한 대상기관(신고의무 기관 포함) 목록(총괄) 1부 2. 2021년 성범죄 경력자 점검 적발 세부내역(제출) 1부 3. 2021년 성범죄 취업제한 및 신고의무 위반 과태료 부과현황(제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공동주택관리부서) 주무관 최현희 아파트관리팀장 우배용 공동주택지원과장 04/20 김장수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지원과-21808 ( 2022.04.20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 13층 / http://seoul.go.kr 전화 02-2133-7292 /전송 02-2133-0755 / 0922chh@seoul.go.kr / 부분공개(6)
25810752
20220421043507
본청
공동주택지원과-21808
D0000045195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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