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방재시설부-21216 결재일자 2022. 4. 19.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치수시설과장 방재시설부장 시설국장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송민섭 손창익 이동훈 권완택 04/19 이정화 협 조 도시철도국장 하종현 총무부장 구본상 성과관리팀장 이재화 - 2022년도 도시기반시설본부 대형공사장 등 - 풍수해대책 추진계획 2022. 4. 도시기반시설본부 [방재시설부] - 2022년도 도시기반시설본부 대형공사장 등 - 풍수해대책 추진계획 `22년 여름철 태풍과 호우에 대비한 건설공사장에 대한 중점점검과 신속한 대응 및 복구체계를 구축하고, 풍수해기간 재난안전대책상황실을 운영하여 풍수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점검대상 공사장 44개소/ 풍수해기간 5.15 ~ 10.15(5개월) Ⅰ 기본방향 및 공사장 현황 기본 방향 ○ 수해방지시설 적기 공사 추진 및 운영으로 대처능력 향상 ○ 우기전 공사장 점검과 정비 철저로 취약요인 사전 제거 ○ 풍수해 기간 공사장 피해 유형별 맞춤 관리로 피해 예방 ○ 신속한 상황전파로 현장관계자 중심 대응 ○ 풍수해 규모별 피해 복구계획 체계 구축과 운영 공사장 현황 ○ 공사중인 현장 : 66개소 - 도로인프라 확충 : 30개소 - 공공건물 및 시민편의시설 건립 : 15개소 - 환경?수해방지 시설 조성 : 5개소 - 도시철도망 확충 : 16개소 ○ 풍수해 점검대상 공사장 : 44개소 - 도로인프라 확충 : 15개소 - 공공건물 및 시민편의시설 건립 : 13개소 - 환경?수해방지 시설 조성 : 4개소 - 도시철도망 확충 : 12개소 ※ 공정율 95%이상 및 상반기 준공예정 공사장 등 제외함. Ⅱ 사 전 대 비 수해방지시설공사 풍수해 대비 공정관리 등 철저 ○ 공사중인 현장 : 2개소 연번 공 사 명 공사 개요 공사기간 1 반포천 유역분리 터널 건설공사 □4.5m×4.5m~D6.5m, L=1,162m ‘18. 2. 1.~ ‘22. 7.31. 2 사천 빗물펌프장 유입관로 신설공사 D=3,000m, L=937m ‘20. 6.15.~ ‘22. 12월 반포천 유역분리터널 : 통수터널(TBM)과 반포천 연결 사천빗물펌프장 유입관로 : 공사 중 공사장 점검 및 정비 - 대상 44개소(붙임4 참조) ○ 우기 전 사전점검(각 부서별 수행) - 기 간 : ‘22. 2. 28. ~ 4. 30. (1,2차로 나누어 점검) - 점검사항 ? 풍수해대비 장비/자재/복구인력/비상연락망 등 ? 우기시(특히, 폭우 시) 취약부위 및 보완시행&감전사고여부 및 기타사항 ▶ 취약부위 : 절개면, 대심도굴착, 제방손괴, 토사유출, 토류벽, 지반세굴 및 연약지반, 하천점용 등 - 점검방법 ? 1차 : 부서장 책임하 외부전문가 합동점검 ⇒ 신속한 정비(경미한 사항 현장 즉시조치) ? 2차 : 담당국장 책임하 외부전문가 합동점검 ⇒ 1차점검 시 미조치사항 위주 집중점검 - 점검결과 : 총 104건 조치완료(2건 4.30.까지 완료예정) ? 주요조치사항 : 사면천막설치(월드컵대교), 콘크리트 누수부 보수(별내선 1공구) ○ 풍수해기간 내 월 1회 이상 점검 원칙 - 기 간 : ‘22. 5. 15. ~ 10. 15.(5개월 간) - 점검방법 : 부서장 주관 월 1회 이상 점검ㆍ정비 실시 - 현장별 수방취약부위여부 점검 및 맞춤형 관리, 즉시보완 시행 ※ 태풍, 국지성 집중호우 등 기상상황 악화 시 순찰 및 현장점검 강화 풍수해 대비 현장관계자 교육실시 ○ 코로나-19로 인하여 자료배포로 갈음(3월 배포완료) ○ 대상 : 44개 현장 총 180여명(현장대리인,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 안전관리자 등) ○ 교육내용 : 공사장 풍수해 취약부위 및 긴급상황 시 조치사항 등 Ⅲ 재난안전대책상황실 운영 [일반사항] 설치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6조(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제18조(재난안전상황실) ○ 서울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제29조(재난안전상황실의 설치) 운영계획 ○ 예비기간 : 풍수해기간 전·후 1개월씩 - 30㎜/일 이상 강우?예보 또는 필요시 상황유지와 긴급 상황 대처 ○ 풍수해기간 : ‘22. 5. 15.~ 10. 15.(5개월) - 평시근무 (상황유지, 예방활동 필요시) ? 평일 정상근무시간 : 각부 수방담당(휴일&평일야간은 당직자 수행) - 보강근무 (30㎜/일 이상 강우?예보시) ? 평일 야간 및 휴일 : 수방 근무자 1명(방재시설부) - 비상근무 (1, 2, 3단계) : 단계별 비상근무 시행 ※ 재난안전대책상황실 비상근무자 편성(붙임3 참조) 단계별 비상근무 판단기준 구 분 판 단 기 준 근무체계 근 무 자 주 요 임 무 평 시 (관심) o 수해감시 필요시 o 예방활동 필요시(30㎜/일 미만 강우예보) 각부 수방담당 (휴일, 야간 당직자 수행) 비상 연락체계 점검 보 강 (주의) o 강우량 30㎜/일 이상 예보시 o 호우태풍 예비특보시 방재시설부 직원 1명 비상 연락체계 점검 공사장 풍수해 대비 1단계 (주의) o 호우주의보 발령시 - 3시간 60㎜이상 예보 - 12시간 110㎜이상 예보 o 한강대교 수위 4.5m 도달시 o 태풍주의보 (순간 풍속 20m/s 이상 등) 방재시설부 직원 1/4 상황실 근무자 1/4 및 부별 풍수해담당 부별 직원 1/4(상황에 따라 근무 조치) 〔책임자:치수시설과장〕 비상 연락체계 가동 공사장 풍수해 대비 하천내 공사장 순찰강화 복구자재, 장비 점검 2단계 (경계) o 호우경보 발령시 - 3시간 90㎜이상 예보 - 12시간 180㎜이상 예보 o 홍수주의보 - 한강대교수위8.5m 예상시 o 태풍경보(26m/s 이상, 총 강우량 200㎜ 이상) 방재시설부 직원 1/2 상황실 근무자 1/2 및 부별 풍수해담당,과장 부별 직원 1/2(상황에 따라 근무 조치) 〔책임자:방재시설부장, 필요시 시설국장〕 비상 연락체계 가동 공사장 풍수해 응급복구 하천내 공사장 시설물 대피 복구자재, 장비 점검?지원 3단계 (심각) o 홍수경보 발령시 - 한강대교수위10.5m예상시 o 이재민 다수 발생 o 태풍·호우로 인한 대규모 재난발생 가능성 확실시 방재시설부 직원 1/2 상황실 근무자 1/2 및 부별 풍수해담당,과장 부별 직원 1/2 또는 전 직원(상황에 따라 근무 조치) 〔책임자:본부장〕 비상 연락체계 가동 공사장 풍수해 응급복구 하천내 공사장 시설물 대피 복구자재, 장비 점검?지원 [`22년도 추진계획] 추진방향 ○ 비상 시 현장관계자 중심 신속 대응체제 확립 ○ 서울시 대규모 수해발생 시 장비 등 지원체계 강화 2022년 수방대책 ○ 신속한 상황전파체계 구축으로 「현장관계자 중심 신속한 대응체계」구축 2가지 전파방식 병행시행 (카톡) 기상청 → 시 재대본 → 본부 → 감리·시공사(단장, 소장) (문자) 기상청 (기상특보위주) → 본부(공사관리관) 단장, 소장, 안전관리자(감리·시공사) ※ 공사관리관 비상연락망 유지, 본부 상황실 사고신고 전화대기(전화성능강화) ○ 기상특보 발령 시 즉시「현장중심 비상근무」로 전환 기상특보 ? 비상근무(현장) 호우주의보·태풍주의보 1단계 비상근무 호우경보·홍수주의보·태풍경보 2단계 비상근무 홍수경보 3단계 비상근무 ○ 피해상황에 따라 적정한 조치(공사관리관, 소장 등) 및 2차피해방지 - 신속한 복구 및 보강조치, 재난상황실 즉시보고 ※ 타워크레인 등 풍수해취약 건설기계장비 안전성 확보 - 대상기계 : 타워크레인(T형, L형), 이동식크레인, 항타·항발기 - 대응방법 : 호우, 강풍, 태풍예보 단계에서 사전대피, 철수조치 ▶ 현장관계자 풍수해교육 시 해당사항 교육실시 및 지속강조 ○ 대규모 수해 시 복구장비·자재·인력 등 지원체계 강화 - 수해 규모별 10개권역 대형건설사 중심 장비 등 지원체계 구축 - 대규모 수해 시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와 지원협력체제 구축 재난안전대책상황실 운영계획 ○ 중요사항 - 1단계 : 현장관계자(현장대리인 등) 중심 신속대응 및 담당 공사관리관 관리 - 2·3단계 : 담당 공사관리관(현장파견) 지휘 하 현장관리(필요시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지휘) ○ 세부 운영계획 - 운영반 편성 : 7개반(총괄반1, 상황복구반6) 상황복구반 : 토목부, 건축부, 방재시설부(총괄반에서 겸임), 도철사업부, 도철토목부, 영동대로추진단 - 운영방법 : 반별 4개조 운영 - 비상근무 발령 시 근무요령 ? 현 장 : 피해발생 시 카톡 및 피해상황보고서(「붙임1」‘서식2’)를 담당 공사관리관 및 과장 통해 소속 상황복구반으로 보고 ? 상황복구반 : 피해발생 등 필요 시 총괄반으로 보고서「붙임1」‘서식1’ 제출 ? 총 괄 반 : 종합사항 본부장 등 보고 공사관리관 ⇒ 소속부서 상황복구반 (7개반) ⇒ 총 괄 반 ⇒ 본부장 (통제관) (보좌관) 현장관계자 ※ 강동구 자원순환센터 건립공사는 담당 공사관리관(과장) 또는 설비부 수방담당자가 총괄반으로 직보 ○ 도시기반시설본부 재난안전대책상황실 조직도(안) ※ 강동구자원순환센터 건립공사는 설비부 수방담당 및 담당 공사관리관(과장) 관리 수해 규모별 복구장비 등 지원계획 ○ 광역적 수해 발생 시 [예시 : 대규모 중랑천 하천범람, 우면산 산사태, 기타 2개권역 이상 동시다발적 침수 등] - 대규모 건설장비 등 대형건설사 중심으로 지원체계 운영 - 10개 권역 10개 대형공사장(총 58개 공사장) 복구장비 등 협력체계 구축 ○ 중·대규모 수해발생 시 [예시 : 1개 권역 내 수해피해 등] - 10개 권역 내 수해발생지역 4~7개 건설사 지원체계 운영 ○ 소규모 수해발생 시 [예시 : 지선하수관 역류, 파손 등에 따른 소규모침수 등] - 자체 현장 및 인접현장 복구장비 등 동원 긴급 복구체계 운영 구역 자치구 권역 피해상황 협력지원 업체 현장명(10개) 1 강동구, 송파구 올림픽대로(하남시계~탄천합류점)/탄천 우안 유실, 붕괴 등 쌍용건설 별내선 건설공사 (1공구) 2 강남구, 서초구 올림픽대로(탄천합류점~동작대교)/탄천 좌안 유실, 붕괴 등 현대건설 영동대로복합개발(3공구) 3 관악구, 영등포구, 동작구 올림픽대로(동작대교~안양천합류점) 안양천 우안(안양천합류점~신정교) 유실, 붕괴 등 GS건설 신림·봉천터널 건설공사(2공구) 4 금천구, 구로구 안양천 좌?우안(안양시계~신정교) 유실, 붕괴 등 한신공영 국회대로1단계 건설공사 5 양천구, 강서구 올림픽대로(안양천합류점~김포시계) 안양천 좌안(안양천합류점~신정교)유실, 붕괴 등 코오롱글로벌 국회대로2단계 건설공사(1공구) 6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강변북로(한강, 고양시계~서강대교) 유실, 붕괴 등 삼성물산 월드컵대교 건설공사 7 종로구, 용산구, 중구 강변북로(한강, 서강대교~동호대교) 유실, 붕괴 등 금호건설 동북선 건설공사 (1공구) 8 성동구, 광진구 강변북로(동호대교~구리시계) 중랑천 좌?우안(군자교~중랑천합류점) 유실, 붕괴 등 두산건설 별내선 건설공사 (2공구) 9 동대문구, 중랑구, 성북구 중랑천 좌?우안(군자교~월릉교) 유실, 붕괴 등 호반산업 동북선 건설공사 (2공구) 10 노원구, 도봉구, 강북구 중랑천 좌?우안(월릉교~의정부시계) 유실, 붕괴 등 현대엔지니어링 동북선 건설공사 (3공구) ○ 복구장비 및 인력 확보현황 (세부현황은 「붙임5」참조) - 중장비 : 백호우 등 10종 422대 확보 (단위 : 대) 백호우 카 고 크레인 크레인 지게차 양수기 발전기 덤프 트럭 카고 트럭 로울러 로우더 즉시 시간소요 즉시 시간소요 즉시 시간소요 즉시 시간소요 즉시 시간소요 즉시 시간소요 즉시 시간소요 즉시 시간소요 즉시 시간소요 즉시 시간소요 63 28 19 7 13 8 8 13 150 14 26 9 26 21 3 5 3 3 0 3 - 수방자재 : 마대, 비닐, 천막 등 8종 확보 마 대 (개) 비 닐 (롤) 천 막 (㎡) PP포대 (개) 묶음줄 (m) PP로프 (m) 말 목 (개) 호 스 (m) 11,770 326 16,323 7,360 7,406 16,216 1,040 5,515 - 기능공 : 콘크리트공 등 391명 (단위 : 인) 콘크리트공 용접공 착암공 비계공 전기공 운전원 특별인부 보통인부 23 58 1 18 15 47 9 220 지원체계 ○ 건설공사장 수해 발생시 수해발생 건 설 공 사 장 장비,자재 인력 요청 공사담당부서 도시기반시설본부 재난안전대책본부 확보자재 파악 건설사 임원 본사 장비,자재담당 현장소장 공사담당 현장지원 예시) 00현장 수해 발생→ 수해 현장에서 도기본에 장비 요청→ 권역별 공사현장 장비 파악후 → 수해 00현장 장비 지원(사전 수해 00현장 협의) ○ 서울시 등 건설장비 지원 요청시 서울특별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장비,자재 인력 요청 도시기반시설본부 재난안전대책본부 확보자재 파악 공사담당부서 건설사 임원 본사 장비,자재담당 현장소장 공사담당 현장지원 예시) 서울시(00부서) 도기본에 굴삭기 0대 요청→ 권역별 도기본 공사현장 장비 파악후 → 지원요청 기관(부서) 협의 후 → 수해 00현장 장비 지원 Ⅴ 행 정 사 항 풍수해대책 업무지침 제작 배부 ○ 내 용 - 상황실 운영, 조별 근무자, 공사장, 건설사 및 유관기관 비상연락망 - 공사장 지원가능 자재, 장비, 인력, 펌프 현황 및 풍수해 업무추진 참고자료 ○ 제작 및 배부 - 제 작 : 150부×14천원=2,100천원 - 배 부 : 각부 및 상황실 공사관리관 현장근무 시 수당 지급 ○ 시간외 근무 수당 지급 : 1일 최대 4시간 인정 가능 - 인정 요건 : 호우주의보 이상 발령에 따른 현장 비상근무에 대하여 현장 퇴근시 예외적으로 초과근무 인정 가능 (대체휴무와 중복사용 불가) ※ 일반적인 현장근무는 출장명령?결과보고서에 의거 여비 지급 원칙 - 인정방법 : 사후 수기서명에 의하되 해당 일시에 사진 상 시간표시가 가능한 앱(타임스탬프)을 이용하여 근무시작&종료시 근무상황 촬영 후 각 부서 수방담당자 메일로 보고 ○ 현장근무자(공사관리관) 근무요령 숙지 - 풍수해기간 전 해당 현장 답사 및 임무 파악 - 풍수해기간 중 2~3단계 근무 명령에 따라 현장중심 근무원칙 비상근무자 대체휴무 실시 ○ 평일 야간 및 휴일 근무자 - 1일 8시간 이상 야간 및 휴일 비상 근무한 경우 대체 휴무 - 비상근무 후 당일 현안 업무로 인해 정상근무를 실시한 경우 초과근무 인정 ※ 상기사항외에는『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의 처리지침』Ⅵ.초과근무수당등에 따름 근무자 급량비 지급 ○ 대 상 : 상황실 및 부별 비상근무자(현장근무자 포함) - 지정식당 이용후 예산 배정(총무부 → 각부서) 받아 정산 ○ 예산액 : 14,500천원 (부족시 도시기반시설본부 일반회계 사무관리비 사용) - 예산과목 : 도시기반시설관리, 건설공사장 풍수해 및 제설대책, 사무관리비 Ⅵ 그간 추진현황 및 향후일정 ○ ‘22. 2.28 : 풍수해안전대책 건설공사장 일제점검·정비계획 수립 - 2.28. ~ 4.30.건설공사장 사전점검·정비 ○ ‘22. 3월 : 풍수해 대비 현장관계자 교육실시 ※ 코로나-19로 인하여 자료배포로 갈음 ○ ‘22. 4.말 : 건설공사장 풍수해 대책 업무지침 작성?배포 ○ ‘22. 4.15.~5.14: 재난안전대책상황실 운영(예비기간) ○ ‘22. 5.15.~10.15: 재난안전대책상황실 운영(풍수해기간) ○ ‘22.10.16.~11.15: 재난안전대책상황실 운영(예비기간) ○ ‘22.10월 말: 풍수해대책 종합 결과보고 등 붙임 : 1. 상황보고서식 1부. 2. 풍수해대책 상황실 근무자 서명부(방재부 비치) 1부. 3. 도기본 재난안전대책상황실 근무자 편성표(총괄반, 상황복구반) 1부. 4. 풍수해 대상 건설공사장 현황(44개소) 및 현장별 연락망 1부. 5. 건설공사장별 복구장비 및 인력현황 1부. 6. 각 부별 풍수해 담당자 1부. 끝.
25801491
20220420044007
본청
방재시설부-21216
D000004518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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