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0년 풍수해대책 추진계획

문서번호 도시철도사업부-5489 결재일자 2020.5.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동북선2과장 도시철도사업부장 신명철 이용주 05/26 최병훈 협 조 공정관리과장 최문기 신림선과장 권영민 동북선1과장 김용선 주무관 강창묵 2020년 풍수해대책 추진계획 2020. 5.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사업부) 2020년 풍수해대책 추진계획 `20년 여름철 태풍과 호우에 대비한 건설공사장에 대한 중점 점검과 신속한 대응 및 복구체계를 구축하여 풍수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풍수해기간 5. 15~ 10.15(5개월) Ⅰ 추 진 근 거 ?? 추진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 제18조 ○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제13조 ○ 2020년도 본부 풍수해대책 추진계획(방재시설부-5953호(′20.4.24)) ?? 기본 방향 ○ 수해방지시설 적기 공사 추진 및 운영으로 대처능력 향상 ○ 우기전 공사장 점검과 정비 철저로 취약요인 사전 제거 ○ 풍수해 기간 공사장 피해 유형별 맞춤 관리로 피해 예방 ○ 풍수해 규모별 피해 복구계획 체계 구축과 운영 Ⅱ 2020년 개선사항 ?? 추진내용 ○ 상황전파체계 개선으로 현장관계자 중심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 기존(3단계) 기상청 → 시 재대본 → 본부 → 감리·시공사(단장, 소장) ? 변경(1단계) 기상청 → 본부(공사관리관) 단장, 소장, 안전관리자(감리·시공사) ○ 기상특보 발령 시 즉시 현장 비상근무로 전환 기상특보 ? 비상근무(현장) 호우주의보·태풍주의보 1단계 비상근무 호우경보·홍수주의보·태풍경보 2단계 비상근무 홍수경보 3단계 비상근무 ○ 대규모 수해발생 시 권역별·간 장비 및 인력 지원체계 강화 - 광역적 수해 발생시 지원업체 지정 구역 협 력 권 역 협력지원 업체 현장명(10개) 외 수 피 해 자 치 구 1 강변북로(서강대교~동호대교) 종로구, 용산구, 중구 한화건설 신림선 건설공사 (3공구) 2 강변북로(동호대교~구리시계) 중랑천 좌?우안(군자교~중랑천합류점) 성동구, 광진구 쌍용건설 별내선 건설공사 (1공구) - 중·대규모 수해 발생시 지원업체 지정 협력권역 자 치 구 협력 지원업체 현 장 명(2개) 비고 1 관악구, 영등포구, 동작구 두산건설 신림선 민간투자사업 건설공사(1공구) 대림산업 신림선 민간투자사업 건설공사(2공구) ※ 소규모 수해 발생 시 인근현장 내 복구장비 등을 동원, 자치구 긴급 복구지원 ○ 도기본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개선 - 1단계 : 현장관계자(현장대리인 등) 중심 신속대응 및 담당 공사관리관 관리 - 2·3단계 : 담당 공사관리관(현장파견) 지휘 하 현장관리 - 근무요령 ※ 각 공사관리관 담당현장 직접관리 · 현장 : 피해발생 시 카톡 및 피해상황보고서「붙임1」‘서식2’ 소속 상황복구반으로 보고 · 상황복구반 : 총괄반으로 보고서「붙임1」‘서식1’ 제출 공사관리관 ⇒ 도시철도사업부 상황복구반 ⇒ 총 괄 반 (방재시설부) ⇒ 본부장 (통제관) (보좌관) 현장관계자 Ⅲ 추 진 계 획 ?? 대상 : 5개 현장(신림선 3개 현장, 별내선 2개 현장) ?? 사전점검 ○ 기 간 : ‘20. 3. 6. ~ 4. 28. ○ 점검사항 - 풍수해대비 장비/자재/복구인력/비상연락망 등 ?? 재난안전대책 운영 ○ 예비 기간 : 운영기간 전·후 1개월 - 30mm/일 이상 강우·예보 또는 필요시 상황유지와 긴급 상황대처 ○ 운영기간 : 2020. 5. 15. ~ 2020. 10. 15.(5개월) - 평시근무 : 상황유지, 예방활동 필요시 - 보강근무(30mm/일 이상 강우·예보시) : 상황유지, 공사장 풍수해 대비 - 비상근무(1,2,3단계) : 단계별 비상근무 시행 ○ 근무체계 평시 (관심) 보강 (주의) 비상근무 1단계(주의) 2단계(경계) 3단계(심각) 수방담당 수방담당 ? 수방담당 ? 상황복구반 1/4 ? 전직원 1/4 (상황에 따라) ? 수방담당, 과장 ? 상황복구반 1/2 ? 전직원 1/2 (상황에 따라) ? 수방담당, 과장 ? 상황복구반 1/2 ? 직원 1/2 또는 전직원 (상황에 따라) ※ 비상연락체계 유지 ※ 비상연락체계 유지 ※ 공사장 풍수해 대비 ※ 비상연락체계 가동 ※ 공사장 풍수해 응급복구 ※ 복구자재 점검?지원 ※ 비상연락체계 가동 ※ 공사장 풍수해 응급복구 ※ 복구자재 점검?지원 ※ 비상연락체계 가동 ※ 공사장 풍수해 응급복구 ※ 복구자재 점검?지원 ○ 근무요령 ※ 각 공사관리관 담당현장 직접관리 - 강우예보 등 보강시 : 수방담당 비상연락체계 유지 - 1단계 발령시 : 조별 근무일 편성표에 따른 1개조 근무 - 2·3단계 발령시 : 조별 근무일 편성표에 따른 근무, 각 공구 공사관리관 현장파견 ※ 붙임 3 : 도시철도사업부 근무일 편성표 - 근무시간 : 비상근무 발령후 익일 09시까지 또는 해제시까지 ※ 단계별 발령시 해당근무자 1시간 이내 응소, 휴가 및 사고자 발생시에는 대직자가 근무(시외근무자는 2시간 이내) - 보고체계 확립 : 피해발생 등 상황 전파 철저 · 현장 : 피해발생 시 카톡 및 피해상황보고서「붙임1」‘서식2’ 상황복구반으로 보고 · 상황복구반 : 총괄반으로 보고서「붙임2」‘서식1’ 제출 ?? 정기점검 ○ 풍수해기간 월 1회 이상 점검 - 기 간 : ‘19. 5. 15. ~ 10. 15.(5개월) - 점검방법 : 부서장 주관 월 1회 이상 점검ㆍ정비 실시 - 현장별 수방취약부위여부 점검 및 맞춤형 관리 ※ 태풍, 국지성 집중호우 등 기상상황 악화 시 현장점검 강화 Ⅴ 행 정 사 항 ?? 공사관리관 현장근무 시 수당 지급 ○ 시간외 근무 수당 지급 : 1일 최대 4시간 인정 가능 - 인정 요건 : 호우주의보 이상 발령에 따른 현장 비상근무에 대하여 현장 퇴근시 예외적으로 초과근무 인정 가능(대체휴무와 중복사용 불가) ※ 일반적인 현장근무는 출장명령?결과보고서에 의거 여비 지급 원칙 - 시간외 근무 인정방법 : 사후 수기서명에 의하되 해당 일시에 사진 상 시간표시가 가능한 앱(타임스탬프)을 이용하여 근무시작, 종료 시 근무상황 촬영 후 각 부서 수방담당자 메일로 보고 ○ 현장근무자(공사관리관) 근무요령 숙지 - 풍수해기간 전 해당 현장 답사 및 임무 파악 - 풍수해기간 중 1~3단계 근무 명령에 따라 필요 시 현장근무 ?? 비상근무자 대체휴무 실시 ○ 평일 및 휴일 야간 근무자 - 1일 8시간 이상 야간 비상 근무한 경우 대체 휴무 - 비상근무 후 당일 현안 업무로 인해 정상근무를 실시한 경우 초과근무 인정 ※ 상기사항 외에는『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의 처리지침』Ⅵ.초과근무수당 등에 따름 ?? 근무자 급량비 지급 ○ 대 상 : 상황실 및 부별 비상근무자(현장근무자 포함) - 지정식당 이용 후 예산 배정(총무부 → 도시철도사업부) 받아 정산 붙임 : 1. 도기본 풍수해 대책 추진계획 1부. 2. 상황보고서식(안) 1부. 3. 도시철도사업부 근무자 편성표 1부. 4. 풍수해 대상 건설공사장 현황(5개소) 1부. 5. 건설공사장 장비, 인력 등 현황 1부. 6. 2020년 공사장 비상연락망 현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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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시철도사업부 공사장 현황.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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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공사장 현황(장비 인력 등)-도시철도사업부.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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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년 공사장 비상연락망 현황.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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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0년 풍수해대책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도시철도사업부
문서번호 도시철도사업부-5489 생산일자 2020-05-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신명철 관리번호 D000004002410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보안및비상대비(서무) > 비상대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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