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안전지원과-21277 결재일자 2022. 4. 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사회안전팀장 안전지원과장 안전총괄관 안전총괄실장 김지용 박종헌 송준서 백일헌 04/19 한제현 협 조 2022년 안전신고 포상제 운영계획 2022년 안전신고 포상제 운영계획 2022. 4. 안전총괄실 (안전지원과) 2022년 안전신고 포상제 운영계획 생활 속 안전위험 요인이나 재난징후에 대한 시민들의 자발적 신고·제안을 유도하고, 안전문화를 확산하고자 2022년 안전신고 포상제를 운영하고자 함 1 사 업 개 요 ㅇ 추진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9조(재난 신고 등)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제37조(재난위험요인의 신고) 및 제56조(재정지원) 제37조(재난위험요인의 신고) ① 시민은 일상생활에서 재난위험요인을 발견하거나 재난발생 징후가 있을 경우 즉시 그 사실을 시장·자치구청장·긴급구조기관이나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56조(재정지원) ② 제37조에 따라 재난위험요인을 신고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포상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ㅇ 신고대상 : 시설안전, 생활안전, 교통안전 등 시정과 관련된 모든 안전신고 및 제안 ㅇ 신고채널 : 안전신문고, 응답소, 스마트불편신고, 다산콜센터 등 ㅇ 포상분야 - (우수신고) 안전신고의 질적 수준을 심사하여 포상자 선정 - (활동우수) 안전신고 횟수를 기준으로 포상자 선정 ㅇ 포상방법 : 반기별 심의위원회 개최를 통해 우수신고 선정 및 포상 안전신고 접수 ? 사전심사 ? 1차(내부)심사 ? 2차(외부)심사 응답소, 다산콜센터, 안전신문고 등 자치구 담당부서 안전지원팀장 사회안전팀장 지진안전팀장 외부 전문가 8명 ㅇ ’22년 예산 : 30백만원 - 기타보상금(포상금 지급) : 27백만원 - 사무관리비(심사수당 등) : 3백만원 2 2021년 운영성과 ㅇ 신고접수 : 총 588,722건(2020.11.1. ~ 2021.10.31.) - 안전신문고 504,723건(85.7%), 스마트불편신고 37,358건(6.3%), 국민신문고 25,011건(4.2%), 응답소 8,246건(1.4%) 등 - 참여인원 : 총 154,474명 ㅇ 심사결과 : 총 473명 포상(26,410천원 지급) 구 분 포상인원(명) 포 상 금(천원) 상 반 기 233 13,060 하 반 기 240 13,350 합 계 473 26,410 ※ 지난실적 : 2020년(447명, 26,250천원), 2019년(780명, 30,650천원) 잘된 점 ㅇ 시민들의 적극적 참여로 신고건수 지속 증가(’18년 이후 증가 추세) - ’21년 기준 총 676,648건 접수(일평균 1,854건) ※ 기타채널 : 응답소, 120 다산콜센터, 국민신문고,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 등 ㅇ 2020년 대비 평균 민원처리기간 단축 아쉬운 점 및 개선방안 ㅇ 활동우수 분야 포상금을 위한 신고 과열로 일부 신고자 포상금 반복수령 및 자치구 민원처리 업무 과중 ⇒ 과도한 신고남용을 방지하고 포상수혜자를 늘리기 위해 활동우수 분야 포상금을 3만원으로 일원화하고 대상자 확대 구 분 당 초 개 선 포상등급 2개 등급 (우수, 장려) 1개 등급 (우수) 포상금액 및 인원 (반기별) 우수 5명(각 30만원) 장려 95명(각 3만원) 우수 145명(각 3만원) ㅇ 안전신고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신고 분야의 편중현상 지속 - 불법주정차 및 교통위반 신고가 전체 신고의 62% 차지(안전신문고) ‘21년 안전신문고 신고분야별 통계 ( 안전신고 분야) 세부내역 ⇒ 우수신고 선정 시 불법주정차, 코로나19 신고 등과 같이 행정처분(과태료 등)이 수반되는 신고는 제외(행안부 안전개선과 포상기준) ⇒ 우수 신고사례 홍보(서울안전누리, 보도자료 등) ㅇ 전체 안전신고 수 증가와 코로나19에 따른 자치구 재난부서의 격무로 사전심사 결과를 미제출 및 추천대상의 질적 저하 발생 ⇒ 자치구 사전심사 기간 연장(2주→3주) 3 2022년 운영계획 ㅇ 포상시기 및 규모 구 분 상 반 기 하 반 기 심사시기 1차 5월 11월 2차 6월 12월 신고접수 전년 11월 ~ 4월 5월 ~ 10월 포상인원 및 금액 포상인원 : 총 572명 포상금액 : 26,300천원 세부규모 (반기별) ①우수신고 : 최우수 30만원(1명), 우수 20만원(10명), 장려 5만원(130명) ②활동우수 : 우수 3만원(145명) ㅇ 심사기준 구 분 심사기준 심 사 내 용 배 점 우수신고 예방 효과성 대형 재난으로 이어질 경우 발생 될 수 있는 인명? 재산 피해를 얼마나 예방하였는가? (수혜대상자, 신고당시 상황 등 고려) 4 파급 효과성 개선 효과가 장기간 지속될 수 있는가? 사회 이슈화 등 파급효과가 어느 정도인가? 타인이 모방하여 유사 신고를 할 정도로 좋은 신고인가? 4 수용 가능성 처리기관에서 수용할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가? (처리에 소요되는 예산/기간 등 고려) 2 처리 기관의 노력도(가점) 처리기관에서 신고 처리를 적극적으로 했는가? (답변 및 처리의 신속성, 조치결과 등 고려) 1 활동우수 신고횟수 신고 접수기간 내 안전신고?제안 횟수 (불수용 신고는 제외) 10 ㅇ 심사절차 및 내용 - 사 전 심 사 : 자치구별 포상후보 추천(10명 내외) - 1차(내부)심사 : 중복확인 등 우수신고 1차 선별 - 2차(외부)심사 : 심의위원회를 통해 최우수(1건) 및 우수(10건) 신고 선정 ※ 신고횟수를 기준으로 포상하는 활동우수 분야는 사전심사 제외 ㅇ 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 구성(서울안전관리자문단, 8명) - 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제21조(포상금의 지급 기준 등) 제21조(포상금의 지급 기준 등) ② 포상금지급자는 영 제87조제2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여부 및 지급액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하기 위하여 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③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서울안전관리자문단을 활용하여 분야별 전문가 8명으로 심의위원회 구성(건축, 토목, 방재, 건설안전, 소방, 전기 등) ㅇ 소요예산 : 29,500천원 - 포상금 지급(모바일상품권) : 26,300천원 - 심사수당(8명20만원2회) : 3,200천원 4 향 후 일 정 ㅇ 상?하반기 안전신고 포상제 사전심사(자치구 등) : 4월, 10월 ㅇ 포상대상자 1차(안전지원과) 심사 : 5월, 11월 ㅇ 포상대상자 2차(심의위원회) 심사 및 선정 : 6월, 12월 - 대면 회의가 어려울 경우, 서면심의 진행 붙임 1. 2021년 안전신고 포상제 세부시행 결과 1부. 2. 우수신고 자치구 추천서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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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0044007
본청
안전지원과-21277
D0000045178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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