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22년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9월) 1. 물류정책과-450(2022.1.11.)호와 관련입니다.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관련 불법행위 근절 및 건전한 운송질서 확립을 위하여 신고포상금을 다음과 같이 지급하고자 합니다. 가. 건명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 나. 지급대상 및 인원 : 신고포상금 지급 신청자 다. 지급금액 : 라. 지급기준 및 근거 -「서울특별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제3조 및 별표 위반행위별 지급기준 마. 지급방법 : 신청자 계좌번호 개별 입금 바. 예산과목 : 도시교통실 물류정책과, 도시물류 개선 및 관리, 도시물류서비스 향상 및 관리 (교통관리계정), 화물 위법행위 신고포상금, 일반보전금, 기타보상금 (예산편성부서 : 도시교통실 물류정책과) 붙임 : 1. 2022년 화물자동차 신고포상금 지금 계획 1부. 2. 신고포상금 지급 신청서 외 관련서류 1부. 3.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자 명단 1부. 4. 신고포상금 지급내역서 1부. 끝. 주무관 유성진 물류지원팀장 代박진원 물류정책과장 09/26 조영창 협조자 재무행정팀장 이은영 시행 물류정책과-29145 ( 2022.09.26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3층 물류정책과 (서소문동) / www.seoul.go.kr 전화 02-2133-4086 /전송 02-2133-1055 / jk3216@seoul.go.kr / 부분공개(6)
26869048
20220927052007
본청
물류정책과-29145
D0000046291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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