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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어린이집 공인종료 관련 운영지침 일부 개정

문서번호 보육담당관-21701 결재일자 2022. 4. 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육운영팀장 보육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한순자 김형진 강희은 04/19 김선순 서울형어린이집 공인종료 관련 운영지침 일부 개정 2022. 4.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서울형어린이집 공인종료 운영지침 일부 개정 서울형어린이집 대표자 변경 및 소재지 변경에 따른 공인종료 운영지침을 일부 개정하여 안정적 보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Ⅰ 개정배경 ○ 개정사유 : 고의성이 없는 불가피한 사유 발생으로 대표자 및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공인유지로 지속적인 인건비 및 운영비 등을 지원하여 안정적 보육환경 제공 ※ 서울형 어린이집 공인종료 처분일 익월부터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 중단 ① 대표자 변경 : 사망으로 대표자 변경 사유 발생의 경우 ② 소재지 변경 : 재개발, 부동산 임대료 인상 등 불가피한 사유로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Ⅱ 검토사항 대표자 사망에 따른 친인척 대표자 변경 시 서울형 공인 유지 검토 ○ 대표자 변경 시 운영 기준 구분 대표자변경시 인정 유무 내 용 서울형 어린이집 미인정 - 양도, 상속 또는 합병, 장기임차, 매입 등으로 어린이집의 대표자가 변경 되는 경우 대표자 변경일 전일로 공인종료 공공형 어린이집 미인정 -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 대표자 변경 시 공공형 유지 불가 (단, 법인 및 법인단체등 대표자 변경은 제외함) 서초형 모범 어린이집 미인정 - 서초형 모범어린이집으로 공인 후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공인종료 ※ 신청제외 : 대표자 변경으로 공인 취소(종료)시에는 1년간 공인신청 대상에서 제외 동작형 어린이집 미인정 (일부예외 인정) - 동작형 어린이집으로 선정된 이후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공인 취소 (단,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확인 방문을 실시하고 평가등급을 유지하는 경우 동작형어린이집 공인유지) ※ 신청제외 : 공인신청 마감일 기준 신규인가 또는 대표자 변경일로부터 1년 미경과 어린이집은 신청 제외 구분 대표자변경시 인정 유무 내 용 영아전담 어린이집 미인정 (일부예외 인정) - 양도?증여?상속?압류?매매로 인한 대표자의 명의가 변경되는 경우 지정취소 ※ 단, 영아전담어린이집 지정시 대표자와 원장이 부부관계로, 한쪽의 사망으로 다른 한쪽이 대표자와 원장의 지위를 겸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정취소하지 아니할 수 있음 국공립 어린이집 미인정 - 대표자 변경시 위탁 취소 ○ 친인척 채용 제한 구분 내용 비고 서울형 어린이집 대표자 및 원장의 배우자?친인척(6촌 이내의 혈족 및 4촌 이내의 인척) 신규 채용 불가. 단 신규공인 신청 어린이집은 신청일 기준으로 대표자 및 원장의 배우자?친인척이 채용되어 있지 않아야 함 ※ 기존 보육교직원과 친인척 관계에 있는 원장 신규 채용 불가 2019년 신설 국공립 어린이집 운영자 친인척 등 보육교직원 신규채용 제한 대표자 및 원장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대표자 및 원장의 친?인척(6촌 이내의 혈족 및 4촌 이내의 인척) ※ 단, 전환 승인 당시 근무중인 경우 다음연도 2월말일까지 근무 가능 2015년 신설 구 분 계 지침 시행전 지침 시행 후 시설수 친인척 수 시설수 친인척 수 서 울 형 169(31.64%) 221(4.63%) 169(31.64%) 221(4.63%) 해당없음 국 공 립 7(0.39%) 9(0.04%) 4(0.22%) 6(0.02%) 3개소 3명(0.01%) ※ 대표자?원장 기준 친인척 보육교직원 근무현황(2021년 기준) - 서울형은 '19년 3월 친인척 신규채용 제한 지침 시행이후 친인척 신규 채용 사례는 없으나, 이전 채용된 친인척은 국공립보다 4.61%높음 - 재원아동의 친인척 보육교직원 근무로 원내 타 아동과의 차별 대우, 보육교직원간 차별된 처우 등 가족 운영체계로 부모 및 교직원의 불신 초래 (배우자 운전기사, 형제자매 조리원, 자녀 보육교사 채용 사례 다수 발생) - 운영자의 친인척 채용에 따른 부정적인 영향으로 국공립과 서울형어린이집은 친인척 신규 채용 불가 지침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음. 단, 사망으로 인한 대표자 변경시 어린이집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원장이 대표자를 겸직하는 경우 조건부 공인유지로 안정적 보육환경 조성 서울형어린이집 불가피한 사유로 소재지 변경시 공인유지 ○ 소재지 변경 시 운영 기준 구분 내용 비고 서울형 어린이집 소재지가 변동되는 경우 변경일 전일 공인종료 서울시 어린이집 평가 소재지 변경 시 평가주기글 조정하여 평가 실시 보건 복지부 공공형 어린이집 재개발, 토지수용 등으로 불가피하게 기초지방자치단체(시?군?구)내 소재지를 이전하는 경우 재평가 실시 영아전담 어린이집 국가사업 수행 관련 토지강제수용 등으로 부득이하게 이전할 경우 소재지 변경 가능(민간사업자 재건축 등은 변경 불가, 정원 증원 불가) - 재개발, 부동산 임대료 인상 등 불가피한 사유로 소재지 변경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소재지 변경 시 시설안전(비상재해대비시설 등)을 점검 후 공인유지 Ⅲ 개정사항 개정내용 : 서울형 공인종료 대상 중 일부 조건부 승인 ○ 대표자 변경 : 사망에 따른 대표자 변경 시 확인점검 후 공인유지 단, 원장이 대표자를 겸직할 경우(대표자 및 원장의 배우자?친인척 신규채용 제한) ○ 소재지 변경 : 재개발, 임대료 인상 등 불가피한 사유 발생 시 변경된 소재지의 시설안전 확인점검 후 공인 유지 지원방법 : 변동사항 발생에 따른 서울형 확인점검 후 공인유지 ○ 점검시기 : 불가피성에 대한 확인 후 변동사유 발생일 기준 확인점검 ○ 확인항목 - 대표자 변경 : 서울형 공인평가 회계점검(적립금, 이월금 등 집행잔액에 대한 이월처리) - 소재지 변경 : 서울형 공인평가 안전점검(비상재해대피시설 등 시설안전 확인) ※ 2022년 서울형 재공인 평가지표 확정 후 변경사항 반영하여 확인점검 예정 ? 확인사항 ? - 불가피한 변동사유 및 필수 영역에 대한 명확한 확인 점검 ? (공통) 평가제 등급 유지 여부, 어린이집 유형 일치, 원생과 교사의 일치여부, 정원 증감 현황 고려, 변경사유 발생 전과 일치성 확인 ? 대표자 변경 : 변경된 대표자와 친인척 보육교직원 채용 여부 ?소재지 변경 : 소방, 화재, 실내외 안전 관련 필수지표(시설환경 부문 등) 확인 - 자체점검이 사후 허위로 판명되거나, 언론보도, 민원제기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경우 서울형 공인종료 및 변경 이후 지원된 보조금 전액 환급 조치 ○ 공인종료 변경사유(대표자 및 소재지) 발생시 확인점검 절차 구분 개정 전 ? 개정 후 공인 종료 ⑤양도, 상속 또는 합병, 장기임차, 매입 등으로 어린이집의 대표자 변경되는 경우 (신설) ※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등, 부모협동어린이집은 현장 확인 결과 어린이집의 실 소유권이 기존 기관/단체/법인 명의와 동일한 경우 인증유지 가능(실제로 법인·단체등 이지만, 2012.2.5. 영유아보육법 개정 이전 민간어린이집으로 분류된 시설 포함) ⑤양도, 상속 또는 합병, 장기임차, 매입 등으로 어린이집의 대표자 변경되는 경우 단, 사망에 의한 대표자 변경시 확인점검 실시 후 인증유지 가능 ※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등, 부모협동어린이집은 현장 확인 결과 어린이집의 실 소유권이 기존 기관/단체/법인 명의와 동일한 경우 인증유지 가능(실제로 법인·단체등 이지만, 2012.2.5. 영유아보육법 개정 이전 민간어린이집으로 분류된 시설 포함) ⑥ 서울형어린이집의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 (신설) ⑥ 서울형어린이집의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 단, 재개발 등 불가피한 사유로 소재지 변경 시 기본 안전관련 필수지표 등 확인 후 공인유지 ※ 소재지 변경외에는 유형, 정원 및 현원, 보육교직원 등 변경사항 불인정 (대표자, 소재지) 변경 신고 ? (대표자, 소재지) 변경사유 발생 통보 ? 변경 시설의 현장 확인점검 ? 결정사항 통보 어린이집→자치구 자치구→서울시 서울시 서울시→자치구 ○ 적용시기 : 2022년 3월~ ※ 2022년도 서울시 보육사업 안내 지침 개정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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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어린이집 공인종료 관련 운영지침 일부 개정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문서번호 보육담당관-21701 생산일자 2022-04-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한순자 (02-2133-5108) 관리번호 D0000045186497
분류정보 여성가족 > 보육복지 > 보육시설관리 > 보육시설운영지원 > 서울형어린이집공인평가및감독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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