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17년 서울형어린이집 지침 개정(보완) 민간어린이집의 공공성 강화 및 국공립어린이집 수준의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한 「서울형어린이집」의 운영지침 개정사항을 아래와 같이 보완 시행하고자 합니다. 1. 주요 개정내용 구 분 주요 개정 내용 ○ 안심보육서비스 제공 조건 추가 - 서울형어린이집 의무보험 가입(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3조 및 정부지침) · 어린이집 의무보험료는 어린이집 운영비로 지출 (적립성은 지출불가) ○ 회계의 투명한관리 수칙 세부사항 명문화 - 사회복지시설(어린이집) 재무회계 규칙에 의한 회계보고 의무화 이행 준수 · 매월 보조금 신청시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서 재무화계 관련 자료를 전송 또는 입력하되 서울형어린이집은 서울시어린이집시스템에서 보육통합정보시스템으로 전송해야함 - 회계관리 및 결제(클린)카드 사용 여부 수시 모니터링 · 예산편성 및 예산집행(수입, 지출)시 서울시어린이집시스템 에서 매월 입력 · 서울시어린이집관리시스템 미승인카드 사용불가 · 부적정 사례 : 미입력, 일괄 지연입력, 편법사용, 허위보고 등 - 급간식비 및 교재교구비 지급단계 변경 적용(예고) · 정부가 고시하는(5년 주기) 2018년 급간식비·교재교구비(월별) 적용예정 ○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 등 지급 기준 구체화 - 보육교직원 학비지급 비용 회계처리(2016.10.26.자 복지부 시행 지침 적용) · 어린이집 전 보육교직원 대상일 경우만 학비지급 가능 (그 외 지급 불가) · 기본원칙 및 인정조건(본문 표 기준) ○ 서울형어린이집 신규공인 신청제외 어린이집 조건 추가 - 어린이집 정원 충족율(현원/정원×100) 상향 조정 · 평균 70% 미만 신청 제외 → 80% 미만 신청 제외 - 서울시어린이집관리시스템(클린카드) 사용 기준 강화 · 2017년 8월 31일 기준 1년 6개월 이상 서울시어린이집관리시스템(클린카드)을 적절히 사용하지 않은 어린이집 - 신규인가 또는 대표자 변경일로부터 1년 6개월 이상 (2017년 8월 31일기준) 경과되지 않은 어린이집 · 1년 → 1년 6개월 ※ 2018년부터는 신규인가 또는 대표자 변경일로부터 2년 이상(공인신청 마감일 기준) 경과되지 않은 어린이집 ○ 보조금 지원중단 및 환수 내용 추가 - 보조금 지원중단 내용 보완 · 서울형어린이집 공인취소후 소송중 집행정지 인용 또는 소송 승소로 인해 직권복원시 익월부터 보조금 지원 - 보조금 환수 내용 보완 · 서울형어린이집 운영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해당월에 지급된 보조금 환수 ○ 서울형어린이집 공인취소 사유 세부사항 추가 - 서울시어린이집 시책사업 위반한 경우의 세부사항 명시 · 서울시어린이집관리시스템에 미승인(미등록)된 결제카드 사용 시 · 예산편성 및 예산집행 시 서울시어린이집관리시스템 부적정 사용 시 - 초과수납 금지규정 대상을 특별활동비에서 필요경비로 확대 · 필요경비(특별활동비, 입학준비금, 현장학습비, 차량운행비, 행사비, 아침․저녁급식비, 기타 시․도 특성화비용)를 1개항목이라도 해당연도 수납기준(국공립어린이집 기준) 단가보다 높게 수납하여 적발된 경우 2. 기 타 : 2017년 정부지침 개정 등에 따른 변동사항은 추후 반영 예정 붙 임 1. 2017년 서울형어린이집 운영지침 개정(보완) 1부. 2. 주요개정(보완) 변경내용 1부. 끝. 주무관 현윤성 보육평가팀장 장상용 보육담당관 김혜정 여성가족정책실장 01/31 엄규숙 협조자 시행 보육담당관-190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9층 / 전화 2133-5112 /전송 2133-0731 / jamu2943@seoul.go.kr / 대시민공개
11006835
20211012201750
본청
보육담당관-1902
D0000028851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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