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양천구청장(출산보육과장) (경유) 제목 서울형어린이집 공인종료 통보 1. 양천구 출산보육과-5335(2019.2.28.)호 및 보육담당관-4322,4323,4324(2019.3.4.)호와 관련입니다. 2. 아래 어린이집에 대한 서울형어린이집 공인종료를 알려드리니, 공인종료 절차에 따라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가. 공인종료 근거 : 서울시보육사업안내의 공인종료사유(82~85쪽) 나. 대상시설 어린이집명 주 소 유형 대표자 종료사유 공인종료일 다. 조치사항 서울형어린이집 보조금 지원 중단(공인종료된 익월부터 지원 중단) 공인증서 회수, 현판 및 BI 폐기 협조 보육통합정보시스템 서울형어린이집 공인표시 Y→ N로 변경조치 하고 보육교직원(원장포함)의 서울형 호봉 숫자(1~ ) 및 보조율 숫자 → 0로 변경조치 붙임 공인종료 통지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혜원 공보육운영팀장 김형진 보육담당관 03/04 이미숙 협조자 시행 보육담당관-433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2133-5108 /전송 2133-0731 / hwkim03@seoul.go.kr / 부분공개(6)
17286164
20210929145039
본청
보육담당관-4337
D0000035691112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