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종합공사시공업 처분 사전통지서(청문실시 통지) 공시송달 「건설산업기본법」위반혐의가 있는 건설사업자에 대하여「행정절차법」제21조 제2항에 의거 처분 사전통지서(청문)를 등기발송 시 반송 및 대표 주소지 불분명으로 송달불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2022.4.28.~2022.5.12.(14일간) 2. 송달대상 및 내용 업 체 명 (대표) 업종 및 등록번호 소 재 지 위반내용 예정된 처분내용 청문실시 처분 근거 일시 및 장소 주재자 3. 공고방법: 서울시 홈페이지 및 서울시보 게재 4. 공고내용: 붙임“공고문(안)”참조 붙임: 1. 1부. 2. 각 1부. 끝. 주무관 현제영 건설업관리팀장 윤준필 건설혁신과장 04/19 전태호 협조자 시행 건설혁신과-21560 ( 2022.04.19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신청사 3층 건설혁신과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126 /전송 02-768-8905 / dmsquf516@seoul.go.kr / 부분공개(6)
25800045
20220420044007
본청
건설혁신과-21560
D0000045178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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