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새로운 일상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의무화 조치 해제시기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어르신복지과 제목 새로운 일상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의무화 조치 해제시기 안내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19424('22.4.15)호와 관련입니다.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새로운 일상을 준비하기 위한 방역완화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사적모임,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조치를 아래와 같이 해제하기로 결정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가. 해제시기: '22.4.18(월) 0시 ~ 별도안내시까지 나. 해재내용: 다중이용시설 증 방역지침 의무화조치,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조치 다. 권고사항: 소독, 환기 ㏐ 거리두기 등 각종 방역수칙(권고)은 계속 적용 ※ '22.4.25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 생활방역 세부수칙 안내서」개정?배포 예정 3. 다중이용시설 등에 적용된 각종 의무화 조치가 해제됨에 따라 마스크 착용, 손씻기 등 개인위생 관리강화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자치구에서는 해제된 방역지침을 안내하면서 마스크 착용 등 개개인이 일상에서 감염 차단 노력을 계속 할 수 있도록 계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새로운 일상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의무화 조치 해제 안내. 1부. 2. ☆(붙임1) 전국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_해제 1부. 3. ☆(붙임2) 전국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_해제 1부.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장사문화팀장 김은숙 어르신복지과장 04/18 이은영 협조자 시행 어르신복지과-21979 ( 2022.04.18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신청사4층 어르신복지과 / http://seoul.go.kr 전화 02-2133-7428 /전송 02-2133-0720 / eunsok@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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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전국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_해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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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전국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_해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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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새로운 일상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의무화 조치 해제시기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어르신복지과
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21979 생산일자 2022-04-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은숙 (02-2133-7428) 관리번호 D0000045165120
분류정보 복지 > 장묘 > 장묘문화계획수립 > 장사제도관리 > 무연고사망자및무연분묘개장처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