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4항에 따른 산업용 건축물을 신축에 따른 재산세 감면 여부 해석민원 신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4항에 따른 산업용 건축물을 신축에 따른 재산세 감면 여부 해석민원 신청 산업용 건축물 신축에 따른 재산세 감면 여부 등에 대해 지방세관계법규 해석민원 처리 지침 제4조 및 제7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질의 합니다. 붙임 1. 지방세관계법규 해석민원 신청서(서울특별시) 1부. 2. 지방세관계법규 해석민원 신청서(강서구청) 1부. 3. 지방세관계법규 해석민원 신청서(민원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행정안전부장관 (부동산세제과장),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세특례제도과장) 주무관 장원종 이의신청팀장 이영상 세제과장 04/18 김영모 협조자 시행 세제과-21340 ( 2022.04.18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9층 / http://finance.seoul.go.kr/ 전화 02-2133-3370 /전송 02-2133-1034 / jwj3030@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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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4항에 따른 산업용 건축물을 신축에 따른 재산세 감면 여부 해석민원 신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세제과
문서번호 세제과-21340 생산일자 2022-04-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장원종 (02-2133-3370) 관리번호 D0000045171916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운용 > 지방세심사감독및행정처분 > 지방세관련소송및처리 > 지방세법령질의접수및회신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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