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22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시행지침 안내 및 2021년 실적 제출 안내 1.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총괄과-2179(2022.4.14)호와 관련입니다. 2.「아동복지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의 장은 소속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3. 지역아동센터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소속 시설로, 각 자치구에서는 '[붙임1] 신고의무자 교육안내' 지침을 참고하시어 2022년도 교육이 시행될 수 있도록 지역아동센터에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22년도 교육자료 제공 사이트 : [붙임1]의 (참고3)주요 교육 사이트 안내 참조 4. 아울러 각 지역아동센터가 2021년 교육실적을 실적관리시스템(iedu.ncrc.or.kr)에 입력할 수 있도록 아래 내용을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적 입력 관련 세부사항은 [붙임1] 6~8p 및 [붙임5] 참조 ○ 2021년 교육실적 시스템 입력기간(제출기간) : 2022년 4월 1일 ~ 6월 30일 ○ 실적관리시스템 회원가입 인증코드 : qwer02 ○ 실적관리 입력 주체 : 자치구담당자가 교육실적 증빙자료를 취합하여 실적관리시스템에 직접 입력('증빙자료'는 자체 보관) ○ 시스템 첨부 : [붙임3] 결과보고서, '교육결과 내부결재 공문' ○ 기타사항은 [붙임4] 시스템 메뉴얼을 참고하여 실적입력 실시 요망 ○ 이후 교육관련 변경사항은 아동학대 예방교육 실적관리시스템(iedu.ncrc.or.kr) '공지사항'에 업데이트 할 예정이오니 각 기관·시설에 안내 요망 ※문의 : 아동권리보장원 콜센터(070-7487-0010),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또는 실적관리시스템 문의게시판 활용 요망 붙임 1. 2022년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안내(21년 교육실적 입력안내) 1부. 2. 교육결과보고서 양식(지역아동센터용) 1부. 3. 교육결과보고서 양식(자치구 제출용) 1부. 4. 2021년 신고의무자교육 실적입력용 시스템 매뉴얼 1부. 5. 아동학대 예방교육(신고의무자교육) 콘텐츠 인증신청서 1부. 6. 복지부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지역아동센터 담당부서 주무관 이다림 돌봄운영팀장 김성룡 아이돌봄담당관 04/15 김연주 협조자 시행 아이돌봄담당관-21283 ( 2022.04.15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아이돌봄담당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152 /전송 02-2133-0749 / dalimlee@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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