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강증진과-21357 결재일자 2022. 4. 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가족건강팀장 건강증진과장 박선경 김형숙 04/14 함형희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 기술지원 및 결과분석 용역 수의계약 추진계획 2022. 4. 시 민 건 강 국 (건강증진과)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 기술지원 및 결과분석 용역 수의계약 추진계획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 기술지원 및 결과분석 용역 수행업체 선정을 위한 나라장터 입찰 결과 단독 응찰로 유찰됨에 따라, 계약관계 법령에 의하여 수의계약을 추진하고자 함 1 용 역 개 요 가. 용 역 명 :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 기술지원 및 결과분석 용역 나.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2. 12. 31.까지 다. 예 산 : 금35,000천원(부가가치세 포함) 라. 과업내용 1)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 운영 지원 2) 지정한의원 교육 및 모니터링 3) 사업 결과분석 및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근거 확보 4) 사업운영 전반 및 사업의 예외상황에 대한 자문활동 2 추 진 사 항 가. 용역계획 수립(건강증진과-4406) : '22. 3. 17. 나. 입찰공고(1차) 및 결과 : 무응찰('22. 3. 29.) 다. 입찰공고(2차) 및 결과 : 단독응찰('22. 4. 12.) 3 수의계약 추진계획 가. 관련근거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 지방계약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1448호, 2021.2.17. 타법개정) 제26조(재공고입찰과 수의계약)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 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 또는 해당지역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경쟁입찰을 실시했으나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 제19조제항에 따른 재공고입찰을 실시하지 않고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신설 2020.7.14.>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수의계약 등 한시적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시행 2020.12.24.) (행정안전부고시 제2021-84호. 2021.12.31.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25조제3항 등에 따라 재난, 경기침체 등으로 국가 또는 해당 지역의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수의계약 기준 완화, 입찰·계약보증금 인하 등 한시적 특례가 적용되는 기간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특례 적용기간) 영 제25조제3항, 제26조제3항, 제37조제1항, 제51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5항, 제64조제1항, 제67조제1항에 따른 특례 적용기간은 이 규정을 고시한 날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나. 계약추진 계획 2) 계약기간 : 계약일 ~ 2022. 12. 31. 3) 계약방법 : 수의계약 4) 예산과목 : 노인 모자보건 서비스 확충,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5) 계약조건 : 제안서평가위원회 결과 "적격"시 6) 평 가 일 : 2022. 4. 15.(금) 15:00 (예정) 7) 사업내용 : 1차 입찰공고한 내용과 동일 4 향후 계획 가.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 2022. 4. 15. 나. 수의계약 의뢰(재무과) : 2022. 4. 20. 다. 계약체결 및 용역착수 : 2022. 5. 붙임 입찰결과 통보 공문 1부. 끝.
25779079
20220416043007
본청
건강증진과-21357
D0000045149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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