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2년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및 관련 동영상 게재배포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22년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및 관련 동영상 게재배포 안내 1. 보건복지부 아동학대대응과-2939(2022.04.11.)호와 관련입니다. 2. 「긴급복지지원법」이 개정('18.12.11.) 및 시행('19.6.12.)됨에 따라 긴급복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의 장은 소속 긴급복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합니다. ※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4항 참고 3. 이에 따라, 학대피해아동쉼터 신고의무자가 긴급복지 신고의무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고, 교육결과를 '23.01.31.(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3.01.31.(화)까지 나. 제출내용 : 붙임3 2022년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결과 엑셀 서식 다. 교육내용 및 방법 1) 교육 이수기간 : '22.02.07. ~ '22.12.31. (연 1시간 이상) ※ 교육 이수기간 이후에 이수 시, '미이수'로 제출 2) 교육내용 - 긴급지원대상자의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 긴급지원대상자 발견 시 신고방법 - 긴급지원대상자 보호 절차 등 3) 교육방법 : 교육교재를 활용한 집합교육, 시청각교육, 인터넷 강의 등 시설 여건에 맞게 매년 1시간 이상 실시 ※ 코로나19로 인해 가급적 사이버교육 이수를 권고 ※ 자격취득이나 보수교육 과정에 긴급복지 신고의무 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 포함하여 실시 ※ 자세한 사항은 붙임2 2022년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지침 참조 4) 각 기관별 제출 방법 - 쉼터 : 붙임2의 서식1(신고의무자 교육 결과보고서) 및 서식3(신고의무자 교육 실시 확인서) - 자치구 : 쉼터의 교육결과(서식1, 서식2) 취합 후 붙임3 작성하여 제출 (입력금지 부분을 제외한 담당자 및 입력 가능 칸만 작성) 붙임 1. 복지부 공문 1부. 2. 2022년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지침 1부. 3. (서식) 2022년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결과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관악구청장 (노인청소년과장), 중랑구청장 (여성가족과장), 강서구청장 (아동청소년과장), 동대문구청장 (아동청소년과장), 노원구청장 (아동청소년과장), 서초구청장 (아동청년과장), 양천구청장 (가족정책과장), 시립학대피해아동쉼터센터장(다온, 이룸, 꿈마루) 주무관 강수연 아동학대대응팀장 문미정 가족담당관 04/14 임지훈 협조자 시행 가족담당관-21959 ( 2022.04.14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196 /전송 02-2133-0733 / kaylalala6@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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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년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및 관련 동영상 게재·배포 안내(아동보호전문기관_학대피해아동쉼터).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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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년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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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식)2022년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결과.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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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2년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및 관련 동영상 게재배포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문서번호 가족담당관-21959 생산일자 2022-04-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강수연 (02-2133-5196) 관리번호 D0000045151253
분류정보 여성가족 > 아동보호 > 아동복지정책 > 아동복지증진 > 아동복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