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무과-24263 결재일자 2022. 4. 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무행정팀장 재무과장 재무국장 임경진 이은영 권순기 04/13 이병한 「서울특별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2022.4. 재 무 국 (재 무 과) 「서울특별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서울특별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관련부서의 심사, 입법예고 및 법제심사 등이 완료됨에 따라 개정안을 확정하고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Ⅰ 추진배경 개정근거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행정안전부, ‘21.12.8일 개정/‘22.1.1일 시행 ) 개정사유 ○ 행안부 훈령 개정으로 자치경찰제도 예산집행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이에 대한 지자체 위임사항 등 정비 - 시ㆍ도 예산으로 편성된 자치경찰사무를 하는 시도경찰청(서)를 관서로 지정하고, 재정보증을 위한 책임자 지정, 검수자 기준 등 구체적 사항을 규정 ○ 기타 조문 등 정비 - 행안부 훈령 개정 사항 반영(조문 통합, 인용 조문번호 수정 등) - 삭제되어 공란으로 된 별지서식 등 일괄 정비 Ⅱ 주요 개정내용 자치경찰제 본격 시행에 따른 회계처리를 위한 관련 사항 규정 행안부 훈령 개정에 따른 규칙 정비 별지서식 정비 서울특별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안 조문 요약 구 분 내 용 제1조 ∼제5조 총칙 ○ 목적, 정의,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 징수관 및 재무관의 직무위임, 다른 법규와의 관계 제6조 ∼제12조 예산 ○ 예산의 정리, 예산집행품의, 재정사항의 합의, 실행예산,이월예산의 집행, 예산의 전용, 이용, 이체, 예비비의 사용 제13조 수입 ○ 지방세 법규적용 등 제14조 ∼제26조 지출 ○ 지출의 절차, 지급의 방법, 원천징수할 경우의 지급명령,지출결의서 작성 ○ 지출금의 반납절차, 세입세출외현금의 반환, 출납사무의 검사 ○ 금고의 구분, 인감 또는 서명의 상호제출, 지급절차, 세출금의 반납, 세입세출월계표, 금고의 감독 및 절차 제27조 ∼제37조 계약 ○ 계약의 체결, 검사자의 지정, 사업계획의 수립 및 기간산정, 계약방법의 명시, 계약이행기간의 연기 ○ 구매요구, 산출기초조사서 작성 ○ 설계도서의 내용 및 기준, 설계상의 책임구분, 시설공사 시행, 계약 구비서류 등 제38조 ∼제39조 계산증명 ○ 출납계산서와 정산서, 세입세출외현금 출납계산서 제40조 ∼제41조 채권 및 부채의 관리 ○ 총괄채권관리관의 업무보고, 채권관리관의 업무보조 제42조 ∼제49조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관리책임자, 재정보증, 재정보증금액, 보험계약의 체결, 보증보험증권의 관리, 보험료 지출, 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제50조 ∼제51조 보 칙 ○ 재정사항의 공표, 채권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부 칙 ○ 시행일 별표 및 별지서식 ○ 별표 1~3 ○ 별지서식 1~22 Ⅲ 추진경과 및 관련부서 협의결과 ○ 규칙 전부개정 계획 수립 : ’22.2.18. ○ 규제심사(법무담당관) : 규제사항 없음 ○ 부패영향평가(감사담당관) : 평가 제외 ○ 성별영향평가(양성평등정책담당관) : 개선사항 없음 ○ 공공갈등진단(갈등관리협치과) : 갈등 없음 ○ 입법예고(’22.3.10~3.30) 결과 : 의견 없음 ○ 법제심사결과(법무담당관) : 별도 의견 없음(’22.4.11.) Ⅳ 향후 일정 ○ ○ 붙임 1. 서울특별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1부 2. 제안설명서(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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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14043006
본청
재무과-24263
D00000451398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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