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 계획

문서번호 재무과-7677 결재일자 2022. 2. 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무행정팀장 재무과장 재무국장 임경진 이은영 권순기 02/18 이병한 협 조 법무담당관 김희정 세무과장 최한철 예산총괄팀장 강인철 예산4팀장 김성훈 계약총괄팀장 권선미 지출팀장 代김향숙 결산물품팀장 김태희 서울특별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 계획 2022. 2. 재 무 국 (재 무 과) 서울특별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 계획 행정안전부「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전부개정에 따라「서울특별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재정비하여 원활한 회계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추진 배경 ?? 개정 근거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행정안전부, ‘21.12.8일 개정/‘22.1.1일 시행 ) ?? 개정 사유 ○ 행안부 훈령 개정으로 자치경찰제도 예산집행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이에 대한 지자체 위임사항 등 정비 - 시ㆍ도 예산으로 편성된 자치경찰사무를 하는 시도경찰청(서)를 관서로 지정하고, 재정보증을 위한 책임자 지정, 검수자 기준 등 구체적 사항을 규정 ○ 기타 조문 등 정비 - 행안부 훈령 개정 사항 반영(조문 통합, 인용 조문번호 수정 등) - 삭제되어 공란으로 된 별지서식 등 일괄 정비 Ⅱ 주요 개정내용 자치경찰제 본격 시행에 따른 회계처리를 위한 관련 사항 규정 ○ 정의상 관서의 장에 「지방회계법」제48조 따라 임명된 회계관계공무원 중 관리책임자를 추가(현행 제2조) ○ 재정보증관리책임자 지정 대상 기관에 「지방회계법」제48조 따라 임명된 회계관계공무원이 소속된 기관을 추가(현행 제45조) ○ 자치경찰사무를 하는 서울경찰청(서)에 대한 물품구매, 용역 및 공사 검사(수)자 기준 마련(현행 별표4) 행안부 훈령 개정에 따른 규칙 정비 ○ 행안부 훈령 체계에 따라 조문 통합(현행 제4조,제5조를 제4조로 통합) 및 조문 이동(제3장 수입,제14조→ 제4장 지출,제18조) ○ 세입세출외현금 이자지급기준은 훈령 개정내용과 동일하므로 중복 삭제(현행 제21조, 별표3) ○ 세입월계표와 세출월계표 제출기한을 익월 5일로 통일(현행 제27조) ○ 근거조문 없는 서식에 대한 조문 신설(현행 제29조)하고, 계약 설계상 책임구분을 현행에 따라 발주부서로 일원화(현행 제37조) ○ 세입세출외현금 출납계산서 제출기한을 훈령에 따라 회계연도 경과 후 15일이내→1월이내로 조정(현행 제41조) ○ 회계관계공무원 임명과 지정을 구분하여 표현 수정(현행 제44조, 제46조) ○ 재정보증 설정기간을 중앙정부와 동일하게 20일→30일로 조정(현행 제46조) ○ 기타 개정된 행안부 훈령 인용 조문·별표·별지 번호 수정 등 정비 별지서식 정비 ○ 내용없는 서식 10종 및 근거조문이 없는 서식 5종 삭제 - 내용없는 서식(10종) : 별지 제12호~제13의2 서식 - 근거조문 없는 서식(5종) : 세입세출외현금내역부, 물품검사(수)조서, 과목경정 등 정정요구서, 지출부(지출원용), 채권현황보고서 ※ 행안부 훈령 또는 서울시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등에 별도로 규정함 서울특별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안 조문 요약 구 분 내 용 제1조 ∼제5조 총칙 ○ 목적, 정의,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 징수관 및 재무관의 직무위임, 다른 법규와의 관계 제6조 ∼제12조 예산 ○ 예산의 정리, 예산집행품의, 재정사항의 합의, 실행예산,이월예산의 집행, 예산의 전용, 이용, 이체, 예비비의 사용 제13조 수입 ○ 지방세 법규적용 등 제14조 ∼제26조 지출 ○ 지출의 절차, 지급의 방법, 원천징수할 경우의 지급명령,지출결의서 작성 ○ 지출금의 반납절차, 세입세출외현금의 반환, 출납사무의 검사 ○ 금고의 구분, 인감 또는 서명의 상호제출, 지급절차, 세출금의 반납, 세입세출월계표, 금고의 감독 및 절차 제27조 ∼제37조 계약 ○ 계약의 체결, 검사자의 지정, 사업계획의 수립 및 기간산정, 계약방법의 명시, 계약이행기간의 연기 ○ 구매요구, 산출기초조사서 작성 ○ 설계도서의 내용 및 기준, 설계상의 책임구분, 시설공사 시행, 계약 구비서류 등 제38조 ∼제39조 계산증명 ○ 출납계산서와 정산서, 세입세출외현금 출납계산서 제41조 ∼제42조 채권 및 부채의 관리 ○ 총괄채권관리관의 업무보고, 채권관리관의 업무보조 제43조 ∼제50조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관리책임자, 재정보증, 재정보증금액, 보험계약의 체결, 보증보험증권의 관리, 보험료 지출, 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제51조 ∼제52조 보 칙 ○ 재정사항의 공표, 채권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부 칙 ○ 시행일 별표 및 별지서식 ○ 별표 1~3 ○ 별지서식 1~22 Ⅲ 향후 일정 ○ 사전심사 및 평가 의뢰 : ’22. 2. 18(금) - 규제·입법예고 심사(법무담당관), 부패영향평가(감사담당관), 성별영향평가(양성평등정책담당관), 공공갈등진단(갈등관리협치과) ○ 시보게재 의뢰 : ’22. 2월말 ○ 입법예고(20일) ※부서별 의견 수렴 병행 : ’22. 3월 ○ 법제심사 의뢰 : ’22. 3월말 ○ 입법안 확정 방침 수립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 ’22. 4월 ※ 2022년도 제2회 정기 조례규칙심의회 : ‘22.4.20(수) 14:00 예정 붙임 1. 서울특별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본문) 1부. 2. 서울특별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별표,별지서식) 1부. 3. 행안부 훈령 및 서울시 회계관리 규칙 개정안 조문 비교표 1부. 4.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행안부 훈령)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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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서울특별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본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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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서울특별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별표별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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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행안부 훈령 및 서울시 규칙 개정안 조문 비교표(규칙 개정안 반영).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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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행정안전부훈령).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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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재무과
문서번호 재무과-7677 생산일자 2022-02-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임경진 (02-2133-3216) 관리번호 D0000044768584
분류정보 세금재정 > 일반행정지원 > 회계 > 계약관리 > 재무회계및계약법령제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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