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어린이집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운영 관련 안내 1. 보건복지부 보육기반과-1990(2022.04.12.)호와 관련입니다. 2. 어린이집 폐쇄회로 텔레비전 영상정보 열람 등에 관해서는「영유아보육법」제15조의5의제5항 및「개인정보보호법」제6조에 따라「영유아보육법」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개인정보보호법」을 적용합니다. 3. 따라서 어린이집 폐쇄회로 텔레비전 영상정보를‘훼손한 자’에 대한 처벌은「개인정보보호법」제59조제3호(금지행위) 위반에 따른 제71조제6호(벌칙)에 따라 적용됩니다. 4. 최근 대법원 판례(‘22.3.17 선고, 2019도9044)는 영상정보를 훼손한 원장에 대해 무죄선고가 아닌 파기환송(2심)건임을 알려드리오니, 어린이집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운영 관련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어린이집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운영 관련 안내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보육업무담당(서구1-25) 주무관 신민경 보육관리팀장 이필승 보육담당관 04/13 강희은 협조자 시행 보육담당관-21412 ( 2022.04.13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9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123 /전송 02-768-8831 / dannysmk@seoul.go.kr / 대시민공개
25765082
20220414043006
본청
보육담당관-21412
D00000451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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