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긴급)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어린이집 휴원 기준 안내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긴급)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어린이집 휴원 기준 안내 1. 복지부 보육기반과-719(2020.2.03.)호과 관련입니다 2. 신종코로나 확진자 증가에 따라 어린이집 휴원, 폐원 관련 세부기준(보건복지부)을 아래와 같이 통보하오니 자치구에서는 해당시 폐쇄 또는 휴원을 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휴원, 폐원시에는 긴밀한 대응과 신속한 상황전파를 위해 반드시 사전 서울시와 협의 바랍니다. < 어린이집 폐쇄 및 휴원기준(보건복지부, 2.3) > (1) 폐쇄기준 ○ 재원 아동 또는 종사자가 확진 판정을 받는 경우, 확진 판정일로부터 14일간 폐쇄. ○ 재원 아동 또는 종사자가 접촉자인 경우, 접촉일 이후 최종 등원일 또는 근무일로부터 14일간 폐쇄(접촉자의 최종 음성판정시 해제 가능) (2) 휴원기준 ○ 재원 아동 또는 종사자의 동거가족이 접촉자인 경우, 재원 아동 또는 종사자가 최종 등원 또는 근무한 날로부터 14일간 휴원 ○ 그 외 지역별 확진자 및 접촉자 발생 규모 등을 고려하여 자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상세기준은 별첨 참조 3. 아울러 위 경우, 해당 어린이집의 폐원 및 휴원 뿐만 아니라, 접촉자가 많거나 확산의 우려가 큰 경우에는 타 어린이집 및 자치구 전체를 대상으로 한 휴원도 검토하여 서울시와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또한 각 자치구에서는 현재까지의 상황을 금일 14시까지 붙임 2의 현황파악 양식에 따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후 추가상황 발생시 즉시 업데이트하여 신속히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복지부 공문 1부. 2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어린이집 일시폐쇄 휴원기준 1부. 3. 현황파악 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보육업무담당(서구1-25) 주무관 이원영 보육기획팀장 주병준 현장관리팀장 이원창 보육담당관 02/03 김순희 협조자 주무관 고성남 시행 보육담당관-223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태평로1가) / 전화 02-2133-5092 /전송 02-768-8831 / s712711@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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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어린이집 휴원 기준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문서번호 보육담당관-2230 생산일자 2020-02-0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원영 (02-2133-5092) 관리번호 D000003925401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