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어린이집 CCTV(폐쇄회로 텔레비전) 운영 관련 유의사항 안내 1. 학부모의 아동학대 의심으로 어린이집 CCTV(폐쇄회로 텔레비전) 열람신청 시 열람승인과 관련 아래와 같은 사유(예시참조)를 제시 열람여부의 승인결정을 유보하는 사례로 인하여, 불필요한 민원이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어 붙임과 같이 관련 법규를 정리 안내하오니, 예시) 법규정이외로 사유로 열람을 거부하는 주요 사례 - 어린이집 내부규정에 따라 검토 후 열람여부를 결정하겠다. -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등의 검토(협의) 결과에 따라 열람여부를 결정하겠다 등 2. 각 자치구에서는 관할 어린이집에서 법에서 규정된 이외의 사유로 열람을 거부하는 사례가 없도록 안내에 철저를 기하여, CCTV 열람 신청과 관련된 민원이 감소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CCTV(폐쇄회로 텔레비전) 운영관련 법규 요약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보육업무담당(서구1-25) 실무사무관 손광언 현장점검팀장 김은숙 보육담당관 12/13 김혜정 협조자 시행 보육담당관-2573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5107 /전송 02-2133-0731 / rhkddjs@seoul.go.kr / 대시민공개
14188445
20210926065056
본청
보육담당관-25732
D0000032358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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