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 2022년 특례지원대상자 선정을 위한 - 보도상영업시설물 운영위원회 개최계획

문서번호 보행정책과-20971 결재일자 2022. 4. 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도환경팀장 보행정책과장 보행친화기획관 도시교통실장 강평선 강병민 김인숙 김경탁 04/12 백호 협 조 - 2022년 특례지원대상자 선정을 위한 - 보도상영업시설물 운영위원회 개최계획 2022. 4. 도시교통실 (보행정책과) - 2022년 특례지원대상자 선정을 위한 - 보도상영업시설물 운영위원회 개최계획 보도상영업시설물 특례지원자 선정을 위한 기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보도상영업시설물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개최하고자 함. 1 위원회 개요 추진근거 ㅇ「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제4조(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 구 성 심의내용 ㅇ 2022년 특례지원 대상 시설물 확정 및 선정 절차 심의 ㅇ 특례지원 대상자별 선정 심사기준 심의 ㅇ 2022년 운영기간 만료에 따른 연장대상자 연장승인 요건 및 연장 심의 임 기 ㅇ 회의 개최 시 위촉 또는 임명하고 회의 종료와 함께 해촉 또는 해임 회 의 ㅇ 재적위원 3분의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 출석위원 3분의2 찬성으로 의결 2 회의안건 2022년 특례지원 대상 시설물 확정 및 모집절차(안)심의[붙임2] ㅇ 모집절차(안) : 의상자(1차). 노숙인(2차), 장애인(3차) 순(조례 제2조제7호) - 특례지원 1순위(의상자): 동일 시설물 신청 다수 발생 시, 심사기준표에 따라 고득점자에게 희망시설물을 배정하되 탈락한 의상자는 미달된 타 시설물에 대한 운영의사 확인 후, 시설물 재배정 등 조치 - 특례지원 2순위(노숙인): 의상자 시설물 배정 이후 잔여시설물을 대상으로, 자활지원과에서 별도 자체심사기준을 수립하여 결정된 우선순위에 따라 시설물을 배정 - 특례지원 3순위(장애인): 의상자·노숙인 선정 이후 최종 잔여시설물을대상으로 공개모집 공고, 심사기준표에 따라 동일 신청 시설물별 고득점자 순으로 운영대상자 선정 및 시설물 배정 (동점자의 경우, 동 점자 처리기준에 의해 선정) - 최종 공개모집 종료 이후, 특례지원 신청자가 없는 시설물 발생시, 탈락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운영의사 확인하여 배정 등 조치 3 서면회의 근 거 ㅇ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안내(감염병관리과 ? 21119, 2022.4.4.) - 회의 및 워크숍, 교육, 연수, 행사 등 가급적 온라인(영상)으로 실시 4 행정사항 위원수당 지급 ㅇ 근 거 :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및 서울시 위원회 운영지침 ㅇ 예산과목 : 도시교통실 보행정책과, 보행권 향상 및 교통약자 안전관리, 보행환경개선,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개선, 사무관리비 붙임 1. 보도상영업시설물 운영위원회 위원명단 1부. 2. 특례지원 대상 시설물 현황 1부. 3. 의상자, 장애인 특례지원 대상자 선정 심사기준표(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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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보도상영업시설물 운영위원회 위원명단.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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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특례지원대상 시설물 현황.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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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의상자 장애인 특례지원 대상자 선정 심사기준표(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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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4. 2022년 운영기간(3년) 만료에 따른 연장대상자 명단.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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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 2022년 특례지원대상자 선정을 위한 - 보도상영업시설물 운영위원회 개최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보행친화기획관 보행정책과
문서번호 보행정책과-20971 생산일자 2022-04-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강평선 (02-2133-2433) 관리번호 D0000045130193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주변환경개선 > 노점상및노상적치물정비 > 보도상영업시설물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