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행정책과-5232 결재일자 2019.4.9.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도환경팀장 보행정책과장 보행친화기획관 도시교통실장 윤석진 정대득 박태주 박근수 04/09 고홍석 협 조 - 2019년 특례지원대상자 선정을 위한- 보도상영업시설물 운영위원회 개최계획 2019. 4. 도시교통실 (보행정책과) ‘19년 보도상영업시설물 운영위원회 개최계획 보도상영업시설물 특례지원자 선정을 위한 선정기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보도상영업시설물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함. 1 근거 ○「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제4조(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 2 구성 및 개최 일시 ?? 구 성 ○ 인 원 : 10명 ?? 개 최 ○ 일 시 : 2019.4.17.(수), 14:00~16:00 ○ 장 소 :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동 7층(도시교통실內 공용회의실) ○ 참석대상자 : 운영위원회 위원 10명[붙임1] 3 안 건 ① 특례지원 대상시설 확정 및 모집절차 등 세부사항 논의 ○ ‘19년 특례지원 시설물 대상 확정[붙임2] ○ 모집절차 : 의상자(1차). 노숙인(2차), 장애인(3차) 순으로 모집 - 근거 :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2조 7호에 의거 특례지원자 모집 - 특례지원 1순위 우선권자(의상자)의 경우, 동일시설물 신청 다수 발생 시,심사기준표에 따라 고득점자에게 희망시설물을 배정하되, 시설물 배정에 탈락된 의상자는 타시설물에 대한 운영의사 확인 후, 시설물 재배정 등 조치 - 특례지원 2순위 우선권자(노숙인)는 의상자 시설물 배정 이후 잔여시설물을 대상으로, 자활지원과에서 별도 자체심사기준을 수립하여 결정된 우선순위에 따라 시설물을 배정하되, 우선순위에서 탈락된 노숙인은 타시설물에 대한 운영의사 확인 후, 시설물 재배정 등 조치 - 장애인은 의상자·노숙인 선정 이후, 최종 잔여시설물을 대상으로 공개모집 공고 후, 심사기준표에 따라 동일 신청 시설물별 고득점자순으로 운영대상자 선정 및 시설물 배정(동점자의 경우, 동점자 처리기준에 의해 선정) - 최종 공개모집 종료 이후, 특례지원 신청자가 없는 시설물 발생시, 장애인 우선순위에 따라 운영의사 확인하여 시설물 재배정 등 조치 ② 특례지원자 대상자별 선정 심사기준표(안) 확정 ○ 의상자 특례지원 대상자 선정 심사 기준표(안) 확정[붙임3] - 의상자등급 등 평점요소별 배점 적정 여부 - 배점기준별 점수 적정여부 ○ 노숙인 특례지원 대상자 선정 심사기준표는 심의 대상 제외(자활지원과 자체 선정) ○ 장애인 특례지원 대상자 선정 심사 기준표(안) 확정[붙임4] - 장애등급 등 평점요소별 배점 적정 여부 - 배점기준별 점수 적정여부 ○ 동점자 처리기준(안) 적정여부 동점자 처리기준 ▶ 자격별 동점자 발생 시 아래순서에 의하여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① 장애 (의상자) 등급 항목 점수가 높은 자 ② 복지대상 항목 점수가 높은 자 ③ 세대원 구성항목 점수가 높은 자 ④ 생년월일이 빠른 자 ※ 노숙인 : 자활지원과에서 별도 자체심사기준을 수립하여 선정 및 우선순위 결정 ③ 장애인등급제 폐지 예정 관련 특례지원대상자 모집방법 논의 ○ 2019년 7월 장애인등급제 폐지 예정 관련 보도자료[붙임5] 4 행정사항 ○ 위원수당 : 150천원 × 5명(외부전문가) = 750천원 - 예산과목 : 보행정책과, 보행권 향상 및 교통약자 안전관리, 보행환경 개선, 거리가게 및 적치물 관리개선, 사무관리비 붙 임 : 1. 보도상영업시설물 운영위원회 위원명단 1부. 2. 특례지원 대상시설물 현황 1부. 3. 특례지원자(의상자) 선정 심사기준표(안) 1부. 4. 특례지원자(장애인) 선정 심사기준표(안) 1부. 5. 장애인등급제 폐지예정 관련 보도자료 1부. 끝.
18124433
20210929095108
본청
보행정책과-5232
D0000035993221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