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행정책과-5843 결재일자 2020.4.16.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도환경팀장 보행정책과장 보행친화기획관 도시교통실장 송민철 정대득 박태주 마채숙 04/16 황보연 협 조 - 2020년 특례지원대상자 선정을 위한- 보도상영업시설물 운영위원회 개최계획 2020. 4. 도시교통실 (보행정책과) ‘20년 보도상영업시설물 운영위원회 개최계획 보도상영업시설물 특례지원자 선정을 위한 선정기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보도상영업시설물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함. 1 근거 ○「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제4조(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 2 구성 및 개최 일시 ?? 구 성 ○ 인 원 : 10명 - 당연직(3) : 도시교통실장(위원장), 보행친화기획관(부위원장), 보행정책과장 ?? 개 최 ○ 일 시 : 2020. 4. 21.(화), 14:00 ~ 16:00 ○ 장 소 :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동 7층(도시교통실內 공용회의실) ○ 참석대상자 : 운영위원회 위원 10명[붙임1] 3 안 건 ① 특례지원 대상시설 확정 및 모집절차 등 세부사항 논의 ○ ‘20년 특례지원 시설물 대상 확정[붙임2] - ‘20년 특례지원 시설물 : 12개(가로판매대 10, 구두수선대 2) ○ 모집절차 : 의상자(1차). 노숙인(2차), 장애인(3차) 순으로 모집 - 근거 :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2조 7호에 의거 특례지원자 모집 - 특례지원 1순위 우선권자(의상자)의 경우, 동일시설물 신청 다수 발생 시,심사기준표에 따라 고득점자에게 희망시설물을 배정하되, 시설물 배정에 탈락된 의상자는 타시설물에 대한 운영의사 확인 후, 시설물 재배정 등 조치 - 특례지원 2순위 우선권자(노숙인)는 의상자 시설물 배정 이후 잔여시설물을 대상으로, 자활지원과에서 별도 자체심사기준을 수립하여 결정된 우선순위에 따라 시설물을 배정하되, 우선순위에서 탈락된 노숙인은 타시설물에 대한 운영의사 확인 후, 시설물 재배정 등 조치 - 장애인은 의상자·노숙인 선정 이후, 최종 잔여시설물을 대상으로 공개모집 공고 후, 심사기준표에 따라 동일 신청 시설물별 고득점자순으로 운영대상자 선정 및 시설물 배정(동점자의 경우, 동점자 처리기준에 의해 선정) - 최종 공개모집 종료 이후, 특례지원 신청자가 없는 시설물 발생시, 장애인 우선순위에 따라 운영의사 확인하여 시설물 재배정 등 조치 ② 특례지원자 대상자별 선정 심사기준표(안) 확정 ○ 의상자 특례지원 대상자 선정 심사 기준표(안) 확정[붙임3] - 의상자등급 등 평점요소별 배점 적정 여부 - 배점기준별 점수 적정여부 ○ 노숙인 특례지원 대상자 선정 심사기준표는 심의 대상 제외(자활지원과 자체 선정) ○ 장애인 특례지원 대상자 선정 심사 기준표(안) 확정[붙임3] - 장애등급 등 평점요소별 배점 적정 여부 - 배점기준별 점수 적정여부 ○ 동점자 처리기준(안) 적정여부 동점자 처리기준 ▶ 자격별 동점자 발생 시 아래순서에 의하여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① 장애 (의상자) 등급 항목 점수가 높은 자 ② 복지대상 항목 점수가 높은 자 ③ 세대원 구성항목 점수가 높은 자 ※ 노숙인 : 자활지원과에서 별도 자체심사기준을 수립하여 선정 및 우선순위 결정 ③ 2020년 계약만료에 따른 연장대상자 6명 연장 승인 여부 확정[붙임4] 4 소요예산 ○ 총 소요예산(안) : 850천원 - 위원수당 : 150천원 × 5명(외부전문가) = 750천원 - 다과비 등 : 100천원 ○ 예산과목 : 보행정책과, 보행권 향상 및 교통약자 안전관리, 보행환경 개선, 보도상 영업시설물 관리개선, 사무관리비 5 행정사항 ○ 코로나19 관련 위원회 개최시 조치사항에 의거 참석자 발열, 체온검사 철저 및 이격거리 유지 붙임 1. 보도상영업시설물 운영위원회 위원명단 1부. 2. 특례지원 대상 시설물 현황 1부. 3. 의상자, 장애인 특례지원 대상자 선정 심사기준표 1부. 4. 2020년 계약 만료에 따른 연장대상자 명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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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184329
본청
보행정책과-5843
D0000039773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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