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공공임대주택 운영 및 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문서번호 주택정책과-21272 결재일자 2022. 4. 1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임대주택정책팀장 주택정책과장 주택정책실장 이보열 송영희 김선수 04/12 代이진형 「서울특별시 공공임대주택 운영 및 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2022. 4. 주택정책실 (주택정책과) 「서울특별시 공공임대주택 운영 및 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서울특별시 공공임대주택 운영 및 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입법안을 확정하고, 2022년 제2회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1 추진개요 개정이유 ○ 규칙 별표인 ‘영구임대주택 입주대상자 선정 기준표’가 개정(’17.10.12.)된 이래 ?장애인복지법? 등 관련 법령의 변경사항이 발생함에 따라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대응하기 위하여 혼동하기 쉬운 용어를 정비하고, 규칙의 내용을 현행 법령에 맞게 통일하고자 함 주요내용 ○ 거주기간, 세대원수 등 관련 혼동하기 쉬운 용어를 정비함(안 별표 제1호, 제3호, 제4호) ○ 규칙에서 규정 중인 가점 일부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및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에 맞게 통일함(안 별표 제4호) 2 추진경과 ○ 입법계획 수립 '22. 1. 4. ○ 관계부서 사전협의 '22. 1. 4. ~ 2. 7. ○ 입법예고(20일) '22. 1. 27. ~ 2. 16. ○ 법제심사 '22. 4. 11. 3 협의결과 입법예고 및 관계부서 협의결과 ○ 입법예고(’22. 1. 27. ~ 2. 16.): 의견 없음 ○ 법무담당관(규제심사): 원안의결 ○ 예산담당관(비용추계): 해당 없음 ○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 양성평등정책담당관(성별영향평가): 개선사항 없음 ○ 갈등관리협치과(공공갈등진단): 갈등없음 ○ 조직담당관(위원회 관련 규정): 해당없음 ○ 그 밖의 입법안과 관련 있는 실 본부 국 협의사항: 해당 없음 법제심사 결과 ○ 「주민등록법」상 용어 사용 - [별표] 1. 서울시 거주기간란 배점기준(대상자)란에서 “주민등록표등본에 말소”를 “주민등록 말소”로 변경 ○ ‘세대주’ 포함하여 배점기준의 명확화 - [별표] 4. 가점란 배점기준(대상자)란에서 “(세대원 포함)”을 “(세대주 및 세대원 포함)”으로 각각 변경 개정안 법제심사 결과 반영 [별표] 영구임대주택 입주대상자 선정 기준표(제4조제1항 관련) 구분 배점 배점기준(대상자) 100점 1. 서울시 거주기간 (30점) 1년 미만 22 ▶ 모집일로부터 연속된 거주기간(주민등록표등본에 말소, 거주불명 등이 등록된 경우는 재등록 이후부터 연속된 거주기간) 1~5년 미만 24 5~10년 미만 26 10~15년 미만 28 15년 이상 30 4. 가점(15점) ※ 신청인 기준 15 (유형 3가지) ▶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아래 유형에 해당하는 수 ㆍ (생 략) ㆍ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세대원 포함) ㆍ (생 략) 13 (유형 2가지) 11 (유형 1가지) 8 (유형 1가지) ▶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ㆍ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세대원 포함) ㆍ (생 략) 7 ▶ (생 략) ▶ (생 략) ▶ 비수급자로서 ㆍ (생 략) ㆍ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세대원 포함) ㆍ (생 략) 4 ▶ (생 략) ▶ 비수급자로서 ㆍ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세대원 포함) [별표] 영구임대주택 입주대상자 선정 기준표(제4조제1항 관련) 구분 배점 배점기준(대상자) 100점 1. ------------- ----- ------- -- ▶ ------------------------(주민등록 말소, ---------------------------) ------- -- ------- -- ------- -- ------- -- 4. ------ ※ 신청인 기준 -- -------- ▶ ------------------------------------------ ㆍ (개정안과 같음) ㆍ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세대주 및 세대원 포함) ㆍ (개정안과 같음) -- -------- -- -------- -- -------- ▶ -------------------- ㆍ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세대주 및 세대원 포함) ㆍ (개정안과 같음) -- ▶ (개정안과 같음) ▶ (개정안과 같음) ▶ ---------- ㆍ (개정안과 같음) ㆍ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세대주 및 세대원 포함) ㆍ (개정안과 같음) -- ▶ (개정안과 같음) ▶ ---------- ㆍ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세대주 및 세대원 포함) ○ 규칙개정안 비교 4 향후계획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 `'22. 4. 21.(목) 14:00 ○ 공포 및 시행(예정) `'22. 5. 12. 붙임 1.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안건 1부. 2. 제안설명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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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공공임대주택 운영 및 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주택정책과
문서번호 주택정책과-21272 생산일자 2022-04-1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보열 (02-2133-7278) 관리번호 D000004513069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