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택정책과-9176 결재일자 2022. 1. 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임대주택정책팀장 주택정책과장 주택공급기획관 ★주택정책실장 이하늘 송영희 代송영희 이진형 01/04 김성보 협 조 예산5팀장 박해진 법무담당관 김희정 「서울특별시 공공임대주택 운영 및 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계획 2021. 12. 주택정책실 (주택정책과) ?서울특별시 공공임대주택 운영 및 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계획 「서울특별시 공공임대주택 운영 및 관리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별표] 영구임대주택 입주대상자 선정 기준표와 관련, ① 혼동하기 쉬운 용어를 정비하고, ② 현행 법령에 맞게 규칙을 통일하고자 함 1 추진 배경 ?? 규칙 [별표]영구임대주택 입주대상자 선정 기준표의 개정 필요 ○ 규칙 [별표]가 2017. 10. 12. 개정된바,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대응하기 위하여 혼동하기 쉬운 용어를 정비하고, 현행 법령에 맞게 규칙을 통일 2 개정 내용 ?? 혼동하기 쉬운 용어정비 ○ 1. 서울시 거주기간 「주민등록법」관련, 재등록 해당사항을 명확히 규정 - 모집일로부터 연속된 거주기간(주민등록 말소의 경우는 재등록 이후부터 기간 → 모집일로부터 연속된 거주기간(주민등록표등본에 말소, 거주불명 등이 등록된 경우는 재등록 이후부터 연속된 거주기간) ○ 3. 세대원수 가운뎃점의 해석상 혼란을 야기하여, ‘가운뎃점’에서 ‘이며’로 변경 - 신청인 및 배우자의 미혼ㆍ미성년 형제자매 → 신청인 및 배우자의 미혼이면서 미성년 형제자매 ○ 4. 가점 타 배점기준[아동복지시설퇴소자(퇴소예정 6개월 전부터 23세까지), 소년소녀가장]과 통일 - (배점 7점) 구간 아동복지시설퇴소자, 소년소녀가장 → 아동복지시설퇴소자(퇴소예정 6개월 전부터 만 23세까지), 소년소녀가장 공공주택 관련, 산정 기준이 되는 나이는 ‘만 나이’로 명시 - (배점 7점 / 11~15점) 구간 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포함) 3년 이상 부양자 →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포함) 3년 이상 부양자 - (배점 11~15점) 구간 아동복지시설퇴소자(퇴소예정 6개월 전부터 23세까지), 소년소녀가장 → 아동복지시설퇴소자(퇴소예정 6개월 전부터 만 23세까지), 소년소녀가장 ?? 현행 법령에 맞게 규칙통일 ○ 4. 가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및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별표3]영구임대주택의 입주자 자격 제1호가목의 용어와 일치시킴 - 기초생활수급자 →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장애인복지법[시행 2019. 7. 1.] [법률 제15270호, 2017. 12. 19., 일부개정]」의 개정사항(‘장애 등급’을 ‘장애 정도’로 변경) 반영 - 1~3급 장애인(세대원 포함)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세대원 포함) - 4~6급 장애인(세대주 및 세대원 포함)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세대원 포함)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시행 2018. 4. 17.] [국토교통부령 제507호, 2018. 4. 17., 일부개정]」 [별표 3] 영구임대주택의 입주자 자격 2. 우선공급 다목의 개정사항(혼인기간을 5년 이내에서 7년 이내로 연장) 반영 - 혼인기간 5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출산(임신 중이거나 입양한 사람 포함)하여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 → 혼인기간 7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출산(임신 중이거나 입양한 사람 포함)하여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시행 2018. 2. 9.] [국토교통부령 제491호, 2018. 2. 9., 타법개정] [별표 3]영구임대주택의 입주자 자격 1. 일반공급에 자목(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이 신설된 사항을 반영하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라 “수급권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이고, “차상위계층”은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계층으로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사람’이므로, 상대적으로 주거권이 열악한 수급권자에게 더 높은 배점을 부여하는 내용으로 가점 대상자 신설 - (배점 7점) 구간 ‘만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수급권자’를 신설 - (배점 4점) 구간 ‘만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차상위계층’을 신설 3 향후 계획 ○ ’21. 12월: 입법예고 심사 및 사전협의 의뢰(→법무담당관) ○ ’22. 1월: 공고번호 의뢰(→정보공개정책과) 시보게재 의뢰(→시민소통담당관) ○ ’22. 1~2월: 입법예고(20일간) 및 의견수렴 ○ ’22. 2월: 법제심사 의뢰(→법무담당관) ○ ’22. 3월: 입법안 확정방침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의뢰(→법무담당관) ○ ’22. 3월: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 ○ ’22. 4월: 행정안전부 사전보고 후 공포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입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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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5053006
본청
주택정책과-9176
D0000044479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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