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서울특별시 수신 시민소통담당관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 공공임대주택 운영 및 관리규칙」입법예고문 시보게재 의뢰 1. 주택정책과-1737(2017.1.26.)호 및 법무담당관-9319(2017.6.22.)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의거 「서울특별시 공공임대주택 운영 및 관리규칙」을 입법예고 하고자 하오니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제목 - 서울특별시 공공임대주택 운영 및 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서울특별시 공고 제2017-1499호 나. 입법예고기간 : 2017. 6. 29. ~ 2017. 7. 19.(20일간) 붙임 1. 입법예고 심사결과 통보 공문 1부. 2. 입법예고 공고문 1부. 3. 일부개정안 1부. 4. 규제영향분석서 1부. 끝. 주택정책과장 주무관 김수현 임대문화팀장 최연호 주택정책과장 06/26 송호재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과-1143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3층 / 전화 02-2133-7033 /전송 02-2133-0752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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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2223444
본청
주택정책과-11436
D0000030536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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