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표준 협약서 개정 반영「서울마을미디어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사무 위·수탁 협약서 개정 계획

문서번호 시민소통담당관-21246 결재일자 2022. 4. 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소통지원팀장 시민소통담당관 장정숙 권미정 04/11 김종수 협조 표준 협약서 개정 반영「서울마을미디어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사무 위·수탁 협약서 개정 계획 2022. 4. 시민소통기획관 (시민소통담당관) 표준 협약서 개정 반영「서울마을미디어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사무 위·수탁 협약서 개정 계획 민간위탁 표준 협약서 개정('21.10.15., '22.2.24.) 에 따라 「서울마을미디어 지원센터 운영」사무의 위?수탁 협약사항을 변경하여 체결하고자 함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11조(협약체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21.10.15. 개정) ○ 서울특별시 민간위탁 위·수탁 표준 협약서('21.10.15., '22.2.24. 개정) 표준 협약서 주요 개정 사항 ○ 1차 표준 협약서('21.10.15. 개정) - 고용승계 예외(특별한 사정)를 세부적으로 규정, 중대재해처벌법 이행 의무화 - 연 2회 이상 지도점검, 10억 이상 사무 지도?감독 시 1회 전문가 합동점검 - 종합성과평가 결과 재계약 불가 기준을 75점 미만으로 상향(기존 60점) ○ 2차 표준 협약서('22. 2. 24. 개정) - 중대재해 예방 조항 별도 신설, 중대재해처벌법 상 이행 사항 구체적 열거 - 관계법령 등의 준수 조항에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포함 추진절차 기존 협약서(’20.4.10.) 개정(안) 작성 (1·2차 표준 협약서 반영) ? 개정(안) 협의 ? 변경 협약 체결 시민소통담당관 시 ↔ 수탁기관 시 ↔ 수탁기관 ※ 표준 협약서 개정에 따른 변경 협약 체결이므로 법률지원담당관 검토 불필요 붙임 1. 민간위탁사무 위·수탁 협약 주요 변경 내역 1부. 2. 위?수탁 사무 협약서 개정 신·구 조문 대비표 1부. 3. 운영 위?수탁 사무 협약서(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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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민간위탁사무 위수탁 협약 주요 변경 내역.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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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서울마을미디어지원센터 운영 위수탁 사무 협약서 개정 신구 조문 대비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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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서울마을미디어지원센터 운영 위수탁 사무 협약서(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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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표준 협약서 개정 반영「서울마을미디어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사무 위·수탁 협약서 개정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소통기획관 시민소통담당관
문서번호 시민소통담당관-21246 생산일자 2022-04-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장정숙 (02-2133-6440) 관리번호 D000004512838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공보 > 뉴미디어콘텐츠기획관리 > 마을미디어활성화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