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역세권 청년주택 표준협약서 개정 검토

문서번호 주택공급과-3922 결재일자 2021. 3. 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청년주택계획팀장 주택공급과장 주택기획관 주택건축본부장 최영 代공경배 임춘근 이진형 03/24 김성보 협 조 청년주택지원팀장 온일근 청년주택운용팀장 代김수진B 역세권 청년주택 표준협약서 개정 검토 2021. 3. 주택건축본부 (주택공급과) 역세권 청년주택 표준협약서 개정 검토 (서울시 주택공급과) □ 관련근거 ○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에 대한 협약서 - `16.8.29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에 대한 협약서 마련(방침) - `20.8.25 청년주택 표준 협약서 개정(9차) · 개정내용 :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전매) 금지, 지분율·사업자 변경시 청년주택 운영위원회 사전 자문 의무화 등 ○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가입 의무(「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49조) - 건설임대사업자는 임차인의 권리보호를 위해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함 ※ 보증보험 운영기관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 추진배경 기정 변경 담보평가비율(LTV)=60%이하 부채비율=100%이하 담보평가비율(LTV)=80%이하 부채비율=100%이하 ※ 조건부 우선가입 □ 주요 개정내용 □ 행정사항 붙 임 1) 역세권청년주택 표준협약서 개정 전후 비교표 1부 2) 역세권청년주택 표준협약서 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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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표준 협약서 개정 전후 대비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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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표준 협약서(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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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역세권 청년주택 표준협약서 개정 검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택공급과
문서번호 주택공급과-3922 생산일자 2021-03-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영 (02-2133-6291) 관리번호 D000004218813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