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중요문서 심사의뢰(정비사업의 표준공동사업시행협약서 개정안)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법무담당관 (경유) 제목 중요문서 심사의뢰(정비사업의 표준공동사업시행협약서 개정안) 1. 법무담당관-16838(2018.11.25.)호와 관련입니다. 2.「법제사무처리규칙」제32조에 의거「정비사업의 표준공동사업시행협약서」개정안의 중요문서 심사를 의뢰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규제 사전검토 및 행정예고 결과 ○ 규제 사전검토 결과 : 신설·강화되는 규제사항 없음 ○ 행정예고 결과 : 제출의견 없음. 붙임 1) 규제 사전검토 결과 통보 공문 1부. 2) 정비사업의 표준공동사업시행협약서 개정 고시안 1부. 끝. 주거정비과장 주무관 김미정 공공지원실행팀장 강한석 주거정비과장 03/12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373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태평로1가) 서울시청 본관 11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08 /전송 02-2133-0758 / kmjwow@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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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규제 사전검토 결과 통보(정비사업의 표준공동사업시행협약서 일부개정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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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시안]정비사업의 표준 공동사업시행협약서 개정고시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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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문서 심사의뢰(정비사업의 표준공동사업시행협약서 개정안)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거정비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3738 생산일자 2019-03-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미정 (02-2133-7208) 관리번호 D0000035763204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도시주거환경정비 > 주택재개발및재건축 > 정비사업공공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