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법무담당관 (경유) 제목 중요문서 심사의뢰(정비사업의 표준공동사업시행협약서 개정안) 1. 법무담당관-16838(2018.11.25.)호와 관련입니다. 2.「법제사무처리규칙」제32조에 의거「정비사업의 표준공동사업시행협약서」개정안의 중요문서 심사를 의뢰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규제 사전검토 및 행정예고 결과 ○ 규제 사전검토 결과 : 신설·강화되는 규제사항 없음 ○ 행정예고 결과 : 제출의견 없음. 붙임 1) 규제 사전검토 결과 통보 공문 1부. 2) 정비사업의 표준공동사업시행협약서 개정 고시안 1부. 끝. 주거정비과장 주무관 김미정 공공지원실행팀장 강한석 주거정비과장 03/12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373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태평로1가) 서울시청 본관 11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08 /전송 02-2133-0758 / kmjwow@seoul.go.kr / 부분공개(5)
17353004
20210929142332
본청
주거정비과-3738
D0000035763204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