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육담당관-21236 결재일자 2022. 4. 11.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육지원팀장 보육담당관 박문현 한동석 04/11 강희은 사회복지법인 운가자비원 정관변경 인가 신청 검토 2022. 4. 보육담당관 사회복지법인 “운가자비원” 정관변경 인가 신청 검토 보고 사회복지법인 “운가자비원”에서 제출한 정관변경 인가 신청에 대해 관련 서류 및 정관변경 인가의 적합성 등에 대해 보고 드림 법인현황 ○ 법인명칭 : 사회복지법인 운가자비원 ○ 설립허가 : 1996. 9. 3.(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북구 삼양로 112길 5) ○ 임원현황 : 총10명(이사 8, 감사 2) / 대표이사 : 문순희 ○ 주요사업 : 보육시설 운영 및 장기요양 기관 등 지역사회 복지사업 ○ 운영시설 : 새싹어린이집 외 9개소 ○ 기본재산 : 정관변경 신청내용 ○ 관련법규 : ?사회복지사업법」제17조 제2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8조 ○ 변경사항 : 사회복지법인 운영지침에 의거 세부 법령 추가 및 제5항 삭제 【정관 신?구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장 제4조(사업의 종류) 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보육 시설 운영 사업 지역 사회 복지 운영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운영 사업 아동복지시설 운영 그 밖에 법인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1장 제4조(사업의 종류) 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영유아보육법 제10조의 어린이집 운영 노인복지법 제4조에 의한 무료급식지원사업 노인복지법 제31조의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 아동복지법 제44조의 2에 의한 다함께돌봄센터(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 삭제 주요 검토사항 검토서류 검 토 내 용 검토결과 정관변경 타 당 성 이사회 결의 적법성 구비서류 적절성 검토결과 ⇒ 인가 ○ 동 법인의 정관변경인가 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정관변경 절차에 있어 이사회에서 적법하게 심의?의결되었으며, ○ 2022년 사회복지시설 관리 안내(보건복지부)에 따라 수행하고자 하는 목적사업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정관변경 승인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붙임 1. 정관변경 인가서 1부. 2. 정관변경인가 신청서류 1부. 끝.
25751790
20220412045507
본청
보육담당관-21236
D0000045124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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