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개인 신축 건물 취득세 조사계획 통보 1. 세무과-21175호('22.4.11) 관련입니다. 2. 개인소유 법인시공 건축물에 대하여 취득세 신고자료와 건축관련 유관기관의 자료를 비교·분석한 결과 도급공사 법인이 취득세 신고 과표가 낮은 자료가 다수 확인되고 있는 바, 3. 자치구는 위 조사계획 일정을 고려하여 조사대상자로 선정된 납세자 등에 대한 취득세 탈루 여부에 대한 자체 조사계획을 수립 신속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22.5.31.(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관기관 자료 등은 취득세 자체 조사에 활용하되, 지방세 과세를 위해 취득한 자료이므로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정보 보안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개인 신축 건물 취득세 탈루여부 조사계획」. 1부. 2. 3. 4. 5. 6. (일부자료 메일 송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취득세), 노원구청장 (세무1과장), 구로구청장 (부과과장) 주무관 이태진 부동산세팀장 김대진 세무과장 04/11 최한철 협조자 시행 세무과-21248 ( 2022.04.11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동 9층 세무과 (서소문동) / http://seoul.go.kr 전화 02-2133-3396 /전송 02-2133-1034 / tj2080@seoul.go.kr / 부분공개(6)
25748368
20220412045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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