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중대시민재해(시설물·공중교통수단)해설서 안내 1. 국토교통부 시설안전과-285(2022.1.12.)호와 관련입니다. 2. 공중이용시설 등을 운영하는 사업주, 법인 및 기관의 경영책임자가 안전의무를 미이행하여 이를 원인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형사책임을 부과하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 '22.1.27.시행됩니다. 3.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대상인 '공중이용시설'에는 시설물안전법 상 지방상수도전용댐, 제1·2종 옹벽 및 절토사면에 대한 해설서를 안내하오니 대상 시설물 안전관리에 활용하는 등 시설물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파일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정책자료→정책정보)에서도 확인 가능 붙임 1. 중대재해처벌법 및 시행령 1부. 2.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시민재해(시설물, 공중교통수단 분야) 해설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74,서사01-41,서구1-25,서울시투자기관,서울시출연기관 중대시민재해예방팀장 한명수 안전총괄과장 01/12 유재명 협조자 시행 안전총괄과-66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본관 10층 안전총괄과 (태평로1가) / 전화 02-2133-8703 /전송 / / 대시민공개
25742623
20220412045507
본청
안전총괄과-663
D0000044524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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