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중대시민재해(시설물·공중교통수단)해설서 알림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중대시민재해(시설물·공중교통수단)해설서 알림 1. 국토교통부 시설안전과-285(2022.1.12.)호와 관련입니다. 2. 공중이용시설 등을 운영하는 사업주, 법인 및 기관의 경영책임자가 안전의무를 미이행 하여 이를 원인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형사책임을 부과하는『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중대재해처벌법”)이‘22.1.27.시행됩니다. 3.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대상인 “공중이용시설”에는 시설물안전법 상 지방상수도 전용댐 제1·2종 옹벽 및 절토사면이 포함되어 있음을 알려드리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계획과 가이드라인(해설서)를 송부하오니(대용량인 관계로 해당링크 첨부), 관리 및 운영사업자 등에게 전파하여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소흘함이 없도록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파일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정책자료→정책정보)에서 확인가능 붙 임: 1. 중대재해처벌법 및 시행령 1부. 2.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시민재해 가이드라인(링크)_대용량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74,서사01-41,서상수1-38,종로구청장(재난안전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생활안전담당관),용산구청장(안전재난과장),성동구청장(안전관리과장),광진구청장(도시안전과장),동대문구청장(안전재난과장),중랑구청장(도시안전과장),성북구청장(도시안전과장),강북구청장(안전치수과장),노원구청장(자치안전과장),도봉구청장(재난안전과장),은평구청장(자치안전과장),서대문구청장(안전치수과장),마포구청장(도시안전과장),양천구청장(안전재난과장),강서구청장(안전관리과장),구로구청장(도시안전과장),금천구청장(안전도시과장),영등포구청장(도시안전과장),동작구청장(안전재난담당관),관악구청장(안전관리과장),서초구청장(안전도시과장),서초구청장(건축과장),강남구청장(재난안전과장),송파구청장(재난안전과장),강동구청장(자치안전과장),서울시출연기관,서울시투자기관 주무관 김성태 안전점검팀장 윤홍렬 시설안전과장 01/13 송종훈 협조자 시행 시설안전과-65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10층 시설안전과 (태평로1가) / 전화 02-2133-8219 /전송 02-2133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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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중대시민재해(시설물·공중교통수단)해설서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관 시설안전과
문서번호 시설안전과-654 생산일자 2022-01-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성태 (02-2133-8219) 관리번호 D000004453486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