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2년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및 2021년 교육결과 제출 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22년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및 2021년 교육결과 제출 요청 1. 관련 -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2650('21.6.1)호 - 여성가족부 청소년자립지원과-1937('21.6.4)호 - 서울시 청소년정책과-10353('21.6.11.)호 <2021년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1100('22.3.14.)호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 여성가족부 청소년자립지원과-1300('22.4.4.)호 <2022년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및 2021년 교육결과 제출 요청> 2. 자치구 및 청소년쉼터(청소년자립지원관)에서는 2021년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결과를 4.13.(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방법 : (구립) 자치구에서 관할시설 취합 제출 / (시립, 민간) 서울시로 제출 나. 교육실적 인정기준 : 2021.1.1. ~ 2021.12.31.까지 1시간 이상 교육 실시 다. 제출내용 : (시설) 붙임 1-3(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결과 보고서) / (자치구) 붙임2 서식 - (시설) 기관명, 교육일시·장소, 교육방법, 수료 인원, 관련 증빙자료 등 제출 - (자치구) 이수 기관 수, 미이수 기관 수 등 제출 3. 아울러, 각 시설의 장은「긴급복지지원법」제7조 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의3에 따라 2022년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을 1시간 이상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교육대상 :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나. 이수기간 : 2022.2.7.부터 2022.12.31까지 다. 교육방법 : 교육교재를 활용한 집합교육, 시청각교육, 인터넷강의 등 시설 여건에 맞게 긴급복지 신고의무 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 실시 ※ 교육내용 및 방법 등 세부내용은 붙임1 참조 ※ 교육 동영상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정보-연구/조사/발간자료-"긴급복지" 검색 라. 교육결과 제출기한 : 2023년 3월 31일까지(제출양식 : 시설 1-2내 서식1, 자치구 붙임3) 붙임 1.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및 관련서식 각 1부. 2. 자치구 제출용 - 2021년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결과 서식 1부. 3. 2023년 제출용 - 2022년 교육 제출 실적 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시립청소년복지시설장(쉼터1-13, 자립지원관), 은평구청장 (시민교육과장), 강동구청장 (아동청소년과장), 서울특별시청소년시설협회장, 시립청소년복지시설장(쉼터1-13, 자립지원관), 민간청소년복지시설장 주무관 노경희 청소년상담팀장 문은지 청소년정책과장 04/06 오종범 협조자 주무관 황미연 시행 청소년정책과-21145 ( 2022.04.06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빌딩 5층(서소문제2별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130 /전송 02-2133-1430 / kant1724@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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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1.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및 관련서식.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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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2. 자치구제출용-2021년 양식) 교육결과 취합자료 양식.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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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3. 2023년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결과 취합자료 양식.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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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및 2021년 교육결과 제출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평생교육국 청소년정책과
문서번호 청소년정책과-21145 생산일자 2022-04-0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노경희 (02-2133-4130) 관리번호 D0000045098055
분류정보 여성가족 > 청소년정책 > 청소년관련정책수립 > 청소년보호지원 > 청소년쉼터운영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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