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남부수도사업소 수신 드림라인(주) 대표 유지창 귀하 (경유) 제목 공유재산 대부허가 알림 귀 사에서 대부 신청한 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허가처리 및 대부 계약서를 송부 하오니, 대부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부허가 내용 및 허가조건】 가. 대상토지 : 나. 임 차 자 : 다. 용 도 : 라. 기 간 : - 대부료는 매년 1년기간으로 부과 마. 허가조건 : 대부계약서(신청서 사업계획등 포함)계약사항의 성실한 이행 (관리소흘,필요한조치 미이행등으로 인한 손해시 배상) 첨부 1. 공유재산 대부계약서 1부. 2. 대부사용료 고지서 1부. 끝. 남부수도사업소장 주무관 윤석훈 기전팀장 배승철 시설관리과장 04/06 조임남 협조자 시행 시설관리과-21176 ( 2022.04.06 ) 접수 ( ) 우 07062 서울특별시 여의대방로 10길 97, 남부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 http://arisu.seoul.go.kr 전화 02-3146-4618 /전송 02)3146-4639 / sky8649@seoul.go.kr / 부분공개(7)
25723453
20220407050008
본청
시설관리과-21176
D0000045094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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