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영등포구청장 (일자리경제과장) (경유) 제목 동물보호법위반 과태료 처분 의뢰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동물보호법 제13조제2항 및 제47조(과태료)제3항 위반자에 대하여 동물보호법 제47조4항에 따라 귀 기관에 이첩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위 반 자 위반 장소 위반 내용 위반 일시 동물보호법 제13조제2항 위반 (반려견줄미착용) 동물보호법 제13조제2항 위반 (반려견줄미착용) ※ 해당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담당 부서로 이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적발보고서 1부. 끝.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 주무관 정미경 운영총괄과장 04/06 백광진 협조자 시행 운영총괄과-20567 ( 2022.04.06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한강사업본부 운영총괄과(성수동1가 642-25번지) (성수동1가) / http://hangang.seoul.go.kr 전화 02-3780-0815 /전송 02-3780-0803 / jmk2233@seoul.go.kr / 부분공개(6)
25722937
20220407050008
본청
운영총괄과-20567
D0000045093432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