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동물보호법위반 과태료 처분 의뢰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영등포구청장 (일자리경제과장) (경유) 제목 동물보호법위반 과태료 처분 의뢰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동물보호법 제13조제2항 및 제47조(과태료)제3항 위반자에 대하여 동물보호법 제47조4항에 따라 귀 기관에 이첩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위 반 자 위반 장소 위반 내용 위반 일시 동물보호법 제13조제2항 위반 (반려견줄미착용) 동물보호법 제13조제2항 위반 (반려견줄미착용) ※ 해당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담당 부서로 이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적발보고서 1부. 끝.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 주무관 정미경 운영총괄과장 04/06 백광진 협조자 시행 운영총괄과-20567 ( 2022.04.06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한강사업본부 운영총괄과(성수동1가 642-25번지) (성수동1가) / http://hangang.seoul.go.kr 전화 02-3780-0815 /전송 02-3780-0803 / jmk2233@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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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 220217(양화 단속반)-(동물보호법47조)위반.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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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6042022163717(유관숙).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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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동물보호법위반 과태료 처분 의뢰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한강사업본부 운영부 운영총괄과
문서번호 운영총괄과-20567 생산일자 2022-04-0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미경 (02-3780-0815) 관리번호 D0000045093432
분류정보 환경 > 공원녹화 > 공원녹화지도감독 > 공원시설관리단속 > 불법행위및행락지도단속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