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22년 자치법규 대상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 추진계획 알림 1.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과-648(2022. 3. 31)호와 관련입니다. 2. 행정안전부의 2022년 자치법규 대상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 추진계획을 알려드리니, 조례, 규칙 등 자치법규를 검토하여 네거티브 전환과제를 발굴·확산할 수 있도록 과제발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3. 발굴실적은 정부합동평가에 반영되므로 각 기관에서는 전 부서에 전파하여 과제발굴에 힘써 주시고, 발굴과제는 붙임의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2022. 5. 24.(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2년 자치법규의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 추진계획 알림 공문 1부. 2. '22년 자치법규의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 추진계획 1부. 3. 지자체 자치법규 네거티브 전환과제 발굴(한글 양식) 1부. 4. 지자체 자치법규 네거티브 전환과제 발굴(엑셀 양식) 1부. 5. '21년 자치법규 규제개선 참고 조례안 100선(참고용)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74, 서사01-41, 서구1-25(규제업무 담당부서), 서울시출연기관, 서울시투자기관 주무관 공도연 규제개혁팀장 이준봉 법무담당관 04/06 김광덕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20771 ( 2022.04.06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5층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88 /전송 02-2133-0821 / ehdus0@seoul.go.kr / 부분공개(5)
25722174
20220407050008
본청
법무담당관-20771
D0000045094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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