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환경미화원(직영, 대행)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지침 및 자율점검 체크리스트 배부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환경미화원(직영, 대행)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지침 및 자율점검 체크리스트 배부 1. 관련 근거 가.「중대재해처벌법」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제5조(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나.「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제5조(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다.「산업안전보건법」제2~4장 안전보건관리체제 등, 안전보건교육, 유해·위험 방지조치 2. 중대재해처벌법 시행('21. 1. 27.)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및 대행업체 환경미화원에 대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가 강화 되었습니다. 3. 이에 우리 시는 직영 및 대행업체 환경미화원에 대한 안전을 강화하고 중대재해처벌법에 대응하기 위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지침(붙임1)과 자율점검 체크리스트(붙임2)를 배포하오니 관련 업무에 적극 활용하여 안전·보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환경미화원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지침 1부. 2.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을 위한 자율점검 체크리스트(22.4.6.)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청소행정 및 자원순환과 주무관 박현수 생활환경팀장 박희정 생활환경과장 전결 04/06 어용선 협조자 주무관 윤민화 시행 생활환경과-20782 ( 2022.04.06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서소문청사 1동 12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728 /전송 02-768-8863(W / cplacorehs@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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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무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지침(22.4.6.).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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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을 위한 자율점검 체크리스트(22.4.6.).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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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환경미화원(직영, 대행)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지침 및 자율점검 체크리스트 배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생활환경과
문서번호 생활환경과-20782 생산일자 2022-04-0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현수 (02-2133-3728) 관리번호 D0000045096137
분류정보 환경 > 청소 > 청소관련기반시설및인력 > 청소장비및인력관리 > 환경미화원처우개선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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