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문화정책과-20849 결재일자 2022. 4. 5. 공개여부 부분공개(5,6,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민문화팀장 문화정책과장 유영민 김수현 04/05 전재명 ㅣ 강남문화원 정관변경 허가신청 검토보고 2022. 4. 문 화 본 부 (문화정책과) 강남문화원 정관변경 허가신청 검토보고 강남문화원의 정관변경 허가신청('22.03.18.)에 대한 승인요건을 검토하고 보고드림 관련규정 ○「지방문화원진흥법」제14조(민법의 준용) ○「민법」제42조(사단법인 정관의 변경) ○「강남문화원 정관」제45조(정관변경) - 총회에서 재적회원 2/3 이상의 찬성, 서울특별시장의 허가사항 강남문화원 현황 ○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8길 36(역삼동) 정관변경 내역 변 경 전 변 경 후 제6조(이익의 제공) ① 본원의 목적사업 수행에 따라 본원의 시설 이용 또는 프로그램에의 참여, 기타 목적사업의 수행결과로 파생되는 이익은 회원 또는 일반인에게 무상으로 제공함을 원칙으로 하되, 그 실비를 수혜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② 본 회의 목적사업으로 제공하는 이익은 특별히 그 목적을 한정한 경우가 아니면 수혜자의 출생지, 출신학교, 직업 기타 사회적 신분에 따라 부당하게 차별을 두지 못한다. 제44조(본원해산) ① 본원이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4분의 3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며, 서울특별시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② 본원이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서울특별시장의 승인을 얻어 지방자치단체 또는 본원과 유사한 단체에 기증한다. 정관변경 사유 ○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공익성을 고려하여 정하는 기부금의 범위 등)에 따라 지방문화원이 공익법인(구 지정기부금단체)으로 재지정받기 위한 요건 충족을 목적으로 정관 개정 필요 정관변경 검토 구 분 검토사항 검토결과 구비서류 ○ 정관변경 허가 신청서 ○ 정관변경 사유서 ○ 총회 회의록 ○ 신·구조문 대비표 ○ 신정관 정관변경의 적법성과 타당성 ○ 절차 및 의결의 적정성 - 총회 재적 구성원 2/3 이상 찬성 ○ 회의록상 변경내용 포함여부 ○ 변경사항의 타당성 검토의견 ○ 공익법인(지정기부금단체) 재지정 추천 요건 충족을 위한 조문 변경 건으로 정관변경 사유 적정 ○ 강남문화원의 정관변경 절차에 관하여 총회에서 적법하게 논의·의결된 바, 정관 변경을 허가하고자 함 붙임 1. (강남구 공문)강남문화원 정관 변경 허가 신청 1부. 2. 강남문화원 정관변경 신청자료 1부. 3. 강남문화원 정기총회 의결서 1부(용량초과로 별첨). 끝.
25714912
20220406055008
본청
문화정책과-20849
D0000045083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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