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강남구청장 (문화체육과장) (경유) 제목 강남문화원 정관변경 허가 알림 1. 강남구 문화체육과-7897(2022.03.18.)호, 문화정책과-20849(2022.04.05.)호 관련입니다. 2. 강남문화원의 정관 변경 사유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아래와 같이 허가 하오니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정관변경 내용 현행 개정(안) 제1장 총 칙 제1장 총 칙 제6조(이익의 제공) ① 본원의 목적사업 수행에 따라 본원의 시설 이용 또는 프로그램에의 참여, 기타 목적사업의 수행결과로 파생되는 이익은 회원 또는 일반인에게 무상으로 제공함을 원칙으로 하되, 그 실비를 수혜자에게 부담 시킬 수 있다. ② 본 회의 목적사업으로 제공하는 이익은 특별히 그 목적을 한정한 경우가 아니면 수혜자의 출생지, 출신학교, 직업 기타 사회적 신분에 따라 부당하게 차별을 두지 못한다. 제6조(이익의 제공) ① 본원의 목적사업 수행에 따라 본원의 시설 이용 또는 프로그램에의 참여, 기타 목적사업의 수행결과로 파생되는 수입은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는 불특정 다수로 한다. 다만, 그 실비를 수혜자에게 부담 시킬 수 있다. ② 본 회의 목적사업으로 제공하는 이익은 특별히 그 목적을 한정한 경우가 아니면 수혜자의 출생지, 출신학교, 직업 기타 사회적 신분에 따라 부당하게 차별을 두지 못한다. 제8장 보 칙 제8장 보 칙 제44조(본원해산) ① 본원이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4분의 3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며, 서울특별시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② 본원이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서울특별시장의 승인을 얻어 지방자치단체 또는 본원과 유사한 단체에 기증한다. 제44조(본원해산) ① 본원이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4분의 3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며, 서울특별시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② 본원이 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서울특별시장의 승인을 얻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한다. 붙임 1. 정관개정(안)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유영민 시민문화팀장 김수현 문화정책과장 04/06 전재명 협조자 시행 문화정책과-20878 ( 2022.04.06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1청사 1동 4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542 /전송 02-2133-1059 / yumin85@seoul.go.kr / 대시민공개
25722684
20220407050008
본청
문화정책과-20878
D0000045093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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