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강남문화원 정관변경 허가 신청 검토보고

문서번호 문화예술과-13416 결재일자 2021. 10. 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예술진흥팀장 문화예술과장 선미애 신은지 10/18 박원근 강남문화원 정관변경 허가 신청 검토보고 2021. 10. 문화본부 (문화예술과) 강남문화원 정관변경 허가신청 검토보고 □ 관련규정 ?「지방문화원진흥법」제14조(민법의 준용) ?「민법」제42조(사단법인 정관의 변경) ?「강남문화원 정관」제45조(정관변경) 총회에서 재적회원 2/3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며,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함 □ 강남문화원 현황 ? 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8길 36(역삼동) ? 대표자 : 손화자 □ 정관변경 내역 □ 정관변경 사유 ?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공익성을 고려하여 정하는 기부금의 범위 등)에 따라 지방문화원이 공익법인(구 지정기부금단체)으로 재지정받기 위한 요건 충족을 목적으로 정관 개정 필요 □ 정관변경 검토 구 분 검토사항 검토결과 구비서류 ? 정관변경 허가 신청서 ? 정관변경 사유서 ? 총회 회의록 ? 신·구조문 대비표 ? 신정관 정관변경의 적법성과 타당성 ? 절차 및 의결의 적정성 - 총회 재적 구성원 2/3 이상의 찬성 ? 회의록상 변경내용 포함여부 ? 변경사항의 타당성 붙임 강남문화원 정관변경 허가 신청관련 서류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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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문화원 정관변경 허가 신청 검토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문화예술과
문서번호 문화예술과-13416 생산일자 2021-10-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선미애 (02-2133-2560) 관리번호 D0000043846799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예술정책 > 문화예술정책수행 > 문화예술진흥 > 지방문화원운영및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