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위생용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총리령 제1802호)개정 공포 알림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위생용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총리령 제1802호)개정 공포 알림 1. 식품의약품안전처 위생용품정책과-1062(2022.3.30)호와 관련입니다. 2. 「위생용품관리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총리령 제1802호)이 2022.3.30일자 붙임과 같이 개정 공포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주요내용 가. 위생용품제조업·위생물수건처리업의 영업자가 다른 업종을 함께 운영하는 경우 '창고'의 공동이용 허용 나. 위생용품수입업자가 안전과 관련이 적은 사항(제조업소명, 제품명, 용도)을 사실과 다르게 수입신고한 경우 행정처분 기준 합리화 3. 아울러 동 개정령은 2022. 3. 30자 관보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도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식약처 공문 1부. 2.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총리령 제1802호) 1부.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공중위생부서) 주무관 최성실 환경보건팀장(역학조사실장) 함현진 감염병관리과장 03/31 송은철 협조자 시행 감염병관리과-20899 ( 2022.03.31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질병관리과,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678 /전송 02-768-8853 / sil121@seoul.go.kr / 부분공개(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15.85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총리령 제1802호) 개정·공포 알림.hwpx

    비공개 문서

  •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총리령 제1802호).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위생용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총리령 제1802호)개정 공포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감염병관리과
문서번호 감염병관리과-20899 생산일자 2022-03-3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성실 (02-2133-7678) 관리번호 D0000045056000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질병연구및관리 > 환경성질환관리 > 환경성질환및예방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