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의견조회 및 입법예고 알림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의견조회 및 입법예고 알림 1. 식품의약품안전처 소비자위해예방정책과-443(2020.1.22.)호와 관련입니다. 2.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붙임 1과 같이 마련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입법예고 하였음을 알려드리니, 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치구 에서는 2020년 2월 3일(월)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의견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동 개정안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와 관보(2020.1.22일자)에 게재되어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고(제2020-021호). 2. 검토의견서(양식).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공중위생담당부서) 주무관 최선미 환경보건팀장 김영복 질병관리과장 01/23 김정일 협조자 시행 질병관리과-216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672 /전송 02-768-8853 / food119@seoul.go.kr / 부분공개(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24.76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고).hwpx

    비공개 문서

  • 검토의견서(양식).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의견조회 및 입법예고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질병관리과
문서번호 질병관리과-2169 생산일자 2020-01-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선미 (02-2133-7672) 관리번호 D0000039195294
분류정보 건강 > 공중위생 > 공중위생정책및운영 > 공중위생관리 > 공중위생업소및시설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