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의견조회 및 입법예고 알림 1. 식품의약품안전처 소비자위해예방정책과-443(2020.1.22.)호와 관련입니다. 2.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붙임 1과 같이 마련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입법예고 하였음을 알려드리니, 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치구 에서는 2020년 2월 3일(월)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의견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동 개정안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와 관보(2020.1.22일자)에 게재되어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고(제2020-021호). 2. 검토의견서(양식).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공중위생담당부서) 주무관 최선미 환경보건팀장 김영복 질병관리과장 01/23 김정일 협조자 시행 질병관리과-216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672 /전송 02-768-8853 / food119@seoul.go.kr / 부분공개(5)
19644137
20210929011238
본청
질병관리과-2169
D0000039195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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