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위생용품 관리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의견조회 및 입법예고

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위생용품 관리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의견조회 및 입법예고 1. 식품의약품안전처 소비자위해예방정책과-4502 (2017.09.29)호와 관련입니다. 2. 「위생용품관리법」 제정·공포 (′17.4.19 /시행 ´18.4.18)과 관련 위임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제정하고자 붙임과 같이 「위생용품관리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하고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입법예고(′17.9.29~11.28)함을 알려드리니, ○ 시행령 주요 내용 1) 위생용품의 종류 추가(안 제2조, 별표1) 2) 품목제조보고대상 지정(안 제3조) ○ 시행규칙 주요 내용 1) 영업의 신고 및 관리를 위한 세부규정(안 제2~10조, 별표1 및 2) 2) 수입신고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안 제11~13조, 별표3) 3) 위생교육에 관한 사항(안 제14~16조) 4) 표시사항 등에 관한 사항(안 제17조 및 제18조, 별표4) 5) 자가품질검사 기준 및 절차(안 제19조, 별표5) 6) 행정처분기준, 과징금징수절차 등 규정(안 제22~26조, 별표7) 3. 동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관련부서에서는 2017년 10월 17일까지 붙임 양식에 따라 검토의견을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동법률 제정(안)은 식품의약품안전처(http://www.mfds.go.kr> 법령정보> 입법/행정예고)와 2017년 9월 29일자 관보에 게재되어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위생용품관리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의견조회 및 입법예고 공문 1부. 2.「위생용품관리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부. 3.「위생용품관리법 시행규칙」제정안 입법예고 1부. 4. 규제영향분석서(위생용품관리법 시행령) 1부. 5. 규제영향분석서(위생용품관리법 시행규칙) 1부. 6. 의견서(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공중위생담당부서) 주무관 정희선 환경보건팀장 박봉규 생활보건과장 10/11 김선찬 협조자 시행 생활보건과-2369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671 /전송 02-2133-0727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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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용품 관리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의견조회 및 입법예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생활보건과
문서번호 생활보건과-23690 생산일자 2017-10-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정희선 (02-2133-7671) 관리번호 D0000031592269
분류정보 건강 > 공중위생 > 공중위생정책및운영 > 공중위생관리 > 공중위생업소및시설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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