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법무담당관 (경유) 제목 법제심사 의뢰(서울특별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1. 법무담당관-3176(2022.3.7)호 관련입니다. 2.「서울특별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사전절차 및 관계부서와의 협의를 완료하고 법제심사를 의뢰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기간 : 2022. 3. 10 ~ 3. 30(20일간) - 결과 : 의견 없음 나. 부패영향평가 : 평가 제외 다. 성별영향평가 : 개선사항 없음 라. 공공갈등진단 : 갈등 없음 마. 규제심사 : 규제사항 없음 붙임 1. 서울특별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 계획 1부. 2.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입안점검표 1부. 3. 입법예고결과 요약서 1부. 4.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안건 1부. 5. 부패영향평가 결과 알림 1부. 6. 성별영향평가 결과 1부. 7. 공공갈등진단 결과 1부. 8. 규제 사전검토 결과 1부. 끝. 재 무 과 장 주무관 임경진 재무행정팀장 이은영 재무과장 04/04 권순기 협조자 시행 재무과-22350 ( 2022.04.04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10층 재무과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216 /전송 02-768-8880 / nicekj81@seoul.go.kr / 부분공개(5)
25703776
20220405060008
본청
재무과-22350
D000004507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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