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민신문고]민원 답변(20220328900434)

성 동 소 방 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민원 답변(20220328900434)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응답소)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공동주택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내 일반차량 주차로 이해됩니다. 귀하의 민원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8.8.10. 개정시행 「소방기본법」 제21조의2(소방자동차 전용구역 등) 제1 내지 2항에 의하여 누구든지 전용구역에 차를 주차하거나 진입을 가로막는 등의 방해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를 위반한 자에게는 같은 법 제56조(과태료) 제2항에 의거하여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소방기본법 부칙 제2조에 의하여 위 조항은 2018. 8. 10. 시행 후 최초로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또는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합니다. 따라서 2018.8.10. 개정 소방기본법이 시행되기 전에 준공된 의 경우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에 주차를 하더라도 개정 소방기본법에 따른 과태료 처분이 불가합니다. 다만, 우리 성동소방서에서는 와 같이 개정법 시행 전에 준공된 아파트에 대해서 시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소방특별조사, 소방훈련 등 방문 기회가 있을 때마다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에 주차하는 사례가 없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귀하께서 말씀해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재난상황 시 소방 활동 방해사례를 예방하기 위하여 2022. 4. 1.(금)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방문하여 기전과장에게 주민과 방문객에게 안내하도록 행정지도 하였습니다.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소방안전에 소중한 관심과 의견을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성동소방서 재난관리과(소방용수담당 김희원 02-2622-1643)로 문의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자 김희원 대응총괄팀장 최종춘 재난관리과장 04/01 안희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20251 ( 2022.04.01 ) 접수 ( ) 우 04765 서울특별시 성동구 살곶이길 331 4층 재난관리과 / https://fire.seoul.go.kr 전화 02-2622-1643 /전송 02-2622-1649 / kimhw119@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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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민원 답변(20220328900434)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성동소방서 재난관리과
문서번호 재난관리과-20251 생산일자 2022-04-0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희원 (02-2622-1643) 관리번호 D000004506359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