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재배정(2/4분기)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재배정(2/4분기)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의 종사자 처우개선비(2/4분기)를 아래와 같이 재배정하오니 관련 규정에 따라 보조금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건 명 :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재배정(2/4분기) 2. 대 상 :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7개소(쉼터 4, 그룹홈 2, 자활지원센터 1) 338,892,000 49,113,000 45,061,000 56,307,000 46,895,500 24,508,000 27,029,500 89,978,000 5. 배정방법 : 자치구에 재배정하여 신청한 시설에 교부 (※ 재원정보 입력 주의) 6. 예산과목 : 여성폭력 예방 및 여성권익 증진, 보호필요여성의 복지향상,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운영지원,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307-10) 7. 집행방법 - 이 보조금은 타 목적에 사용할 수 없음 - 이 보조금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여성가족부) 등 관련 법령과 조례, 지침을 준수하여 집행하여야 함 - 이 보조금은 집행 후 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정산보고하고, 집행잔액은 반납해야 함 - 각 자치구에서는 타 시설에 대한 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고, 시설에 전달할 시에는 해당시설의 자료만 발췌하여 전달하기 바람.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은평구청장(가족정책과장),마포구청장(여성가족과장),금천구청장(여성가족과장),성북구청장(여성가족과장),용산구청장(여성가족과장) 주무관 이인순 여성권익사업팀장 허정미 여성권익담당관 04/07 박지향 협조자 시행 여성권익담당관-458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5330 /전송 02-2133-0732 / leeis1201@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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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재배정(2/4분기)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여성권익담당관
문서번호 여성권익담당관-4581 생산일자 2021-04-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인순 (02-2133-5330) 관리번호 D0000042300573
분류정보 여성가족 > 여성복지 > 여성정책및활동지원 > 요보호여성보호지원 > 폭력피해자권익보호및복지증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