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8년 1, 2분기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재배정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8년 1, 2분기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재배정 2018년 1, 2분기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를 아래와 같이 재배정하오니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건 명 : 2018년 1, 2분기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재배정 2. 대 상 :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7개소(쉼터 4, 그룹홈 2, 자활지원센터 1) 3. 배정금액 : 금260,043,000원(금이억육천사만삼천원) (※시비 100%) 4. 배정내역 (단위 : 원, 명) 자치구 시 설 명 예 산 액 금회 배정액 잔 액 기준인원 계 520,086,000 260,043,000 260,043,000 77,924,000 38,962,000 38,962,000 4 72,885,000 36,442,500 36,442,500 4 91,601,000 45,800,500 45,800,500 4 73,496,000 36,748,000 36,748,000 4 28,009,000 14,004,500 14,004,500 2 43,694,000 21,847,000 21,847,000 2 132,477,000 66,238,500 66,238,500 9 5. 배정방법 : 자치구에 재배정하여 시설에 교부 (※ 재원정보 입력 주의) 6. 예산과목 : 여성가족정책실 여성정책담당관, 성평등 및 여성복지증진, 보호필요여성의 복지향상, 이주여성 보호 및 폭력피해 예방 -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운영,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307-10) 7. 집행방법 - 이 보조금은 타 목적에 사용할 수 없음 - 이 보조금은 관계 법령, 여성가족부 지침, 서울시 조례 등을 준수하여 집행하여야 함 - 이 보조금은 집행 후 관계증빙서류 첨부하여 정산보고하고, 집행잔액은 반납하여야 함.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여성가족과장),용산구청장(여성가족과장),성북구청장(여성가족과장),은평구청장(여성정책과장),마포구청장(가정복지과장),금천구청장(여성보육과장) 주무관 박진 여성복지팀장 최세영 여성정책담당관 03/26 윤희천 협조자 시행 여성정책담당관-553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본관 9층 / 전화 02-2133-5037 /전송 02-2133-0729 / cvcv1007@seoul.go.kr / 부분공개(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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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 2분기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재배정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여성정책담당관
문서번호 여성정책담당관-5537 생산일자 2018-03-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진 (02-2133-6317) 관리번호 D000003322661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