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7년 3분기 폭력피해이주여성 지원시설 운영비 및 종사자처우개선비 재배정

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7년 3분기 폭력피해이주여성 지원시설 운영비 및 종사자처우개선비 재배정 2017년 3/4분기 폭력피해이주여성 지원시설(쉼터, 그룹홈, 자활센터) 운영비 및 처우개선비를 아래와 같이 재배정하오니 보조금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폭력피해이주여성 지원시설 운영비 가. 건 명 : 2017년 3/4분기 폭력피해이주여성 지원시설 운영비 나. 근 거 : 여성가족부 복지지원과-196(2017.01.18.)호 다. 교부금액 : 금397,364,000원 라. 세부내역 - 지원시설 운영비(세출과목 ‘표의 구분’ 참조) : 국시비 각 50% (단위:천원) 마. 교부방법 : 자치구 재배정, 해당시설에서 신청 후 교부(※ 재원정보 입력 주의) 바. 예산과목 : 이주여성 보호 및 폭력피해 예방, 민간이전,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307-10) 및 민간위탁금(307-05) 2. 폭력피해이주여성 지원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가. 건 명 : 2017년 3분기 폭력피해이주여성 지원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나. 대 상 : 쉼터 4개소, 그룹홈 2개소, 자활지원센터 1개소 다. 근 거 : 여성정책담당관-1194(2017.01.17.)호 라. 교부금액 : 106,151,000원 마. 세부내역 : 지원시설 7개소 처우개선비(시비 100%) (단위:천원) 바. 교부방법 : 자치구 재배정, 해당시설에서 신청 후 교부(※ 재원정보 입력 주의) 사. 예산과목 : 여성정책담당관, 양성평등및여성복지증진, 보호필요여성의복지 향상, 이주여성 보호 및 폭력피해 예방, 민간이전,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307-10) 아. 지원조건 및 집행방법 - 이 보조금은 타 목적에 사용할 수 없음 - 이 보조금은 집행후 관계증빙서 첨부, 정산보고하고 집행잔액은 반납 - 예산은 관계법령 및 폭력피해이주여성 지원사업 운영지침 준수하여야 함. 붙임 : 2017 폭력피해 이주여성 지원시설 예산지원 기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성북구청장(여성가족과장),은평구청장(여성정책담당관),종로구청장(여성가족과장),용산구청장(여성가족과장),마포구청장(가정복지과장),금천구청장(여성보육과장) 주무관 배성신 여성복지팀장 정태명 여성정책담당관 06/15 배현숙 협조자 시행 여성정책담당관-1136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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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년 폭력피해이주여성지원사업 국고보조금 지원기준(170113).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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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3분기 폭력피해이주여성 지원시설 운영비 및 종사자처우개선비 재배정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여성정책담당관
문서번호 여성정책담당관-11364 생산일자 2017-06-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배성신 관리번호 D0000030430693
분류정보 여성가족 > 여성복지 > 여성정책및활동지원 > 요보호여성보호지원 > 폭력피해자권익보호및복지증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